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19. 경기도 양평군 OOO 외 5필지 토지 3,66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016.6.10. OOO 토지 4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10.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경우 임차하여 경제사업장(OOO)으로 사용중이었고, OOO 토지의 경우 임차하여 OOO 및 경제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당시에는 주차장 개폐기나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거주자 등이 위 토지를 같이 사용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생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울타리 및 차단기를 설치하고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기존에 쟁점토지를 이미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차 임시총회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국토지리정보원에 항공측량 자료를 신청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6.10.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2017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쟁점토지 인근을 촬영한 항공측량 사진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울타리 설치를 위하여 2016.9.12. OOO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 차단기 3개를 OOO원에 구매하고 설치공사를 위해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지출증빙에 따라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6.10.13.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류에 쟁점토지를 OOO 및 OOO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처분청이 2017년 재산세 과세 시 쟁점1토지를 주차장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쟁점토지 전부를 OOO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참조)이며,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 전 일부 토지(OOO)에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 주차장 부지 및 경제사업장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이후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OOO 주차장을 개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감면 유예기간 중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에 있다고 출장복명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외 다수의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전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 일원에 신축된 창고와 경제사업장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착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19. 쟁점1토지를, 2016.6.10. 쟁점2토지를 각 취득한 후, 각 토지의 취득일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쟁점토지를 OOO 및 경제사업장 이용고객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향후 토지 활용 계획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10.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9.9. 주차장 차단기 설치비용으로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고, 2016.9.12. 쟁점토지의 방음벽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 담장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다음지도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2015년, 2017년 항공사진(2016년의 경우 쟁점토지 항공사진이 촬영되지 않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 및 OOO와 연접하여 있고, 2015년에는 토지의 포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토장된 상태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 건물이 증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2017년 4월 촬영된 네이버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OOO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6.5.17. 처분청으로부터 OOO에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7년 4월 경 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2016.10.13.)한 결과, OOO 및 OOO 주차장 부지로 사용중에 있다고 출장복명 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2017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1토지의 현황 지목은 주차장으로 쟁점2토지의 현황 지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원에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하였으며,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 주차장 부지 및 경제사업장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음에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OOO 주차장을 개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감면 유예기간 중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에 있다고 출장복명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전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로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2017년 4월 기준 로드뷰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OOO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순수한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