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OOO 소재 공장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2항 제2호 마목 규정에 따라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른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한다)을 023.7.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불연소재인 그라스울 소재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로서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은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샌드위치패널로 된 창고시설’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에 가연성 석유화학제품인 스티로폼 또는 우레탄폼을 넣은 건축용 자재로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는 동시에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어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가연성 샌드위치패널로 된 창고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인 반면, 쟁점건축물은 벽면의 심재에 불연소재인 그라스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상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불연소재를 심재로 사용한 창고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스티로폼과 같은 값싼 가연성 소재를 선택한 납세자와 비교하여 값비싼 불연소재를 사용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목적, 공공부문에서 얻은 편익에 비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응익과세원칙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은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복합자재에 해당하면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은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복합자재를 설명하는 괄호 안의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는 앞 내용의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가 아니라는 의미로, 양면에 있는 철판 사이의 장소에 단순히 심재가 위치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심재의 위치를 지정한 것을 심재의 재질로 오해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품질관리서의 문서제목에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불연소재가 아닌 심재’에 대해 청구법인과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건물 단면도, 납품확인서상 ‘준불연소재 ’이므로 불연소재가 아닌 심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의 단면도는 아래와 같고, 쟁점건축물의 외벽에는 THK75 그라스울패널(준불연)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자재제조업자인 주식회사 AAA이 2022.4.12. 쟁점건축물의 자재유통업자인 BBB 주식회사에 발급한 납품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불연소재 납품확인서 >
○ 매출처 : BBB 주식회사
○ 현장주소 : 경기도 안산시 OOO
○ 현장명 : OOO 물류창고(쟁점건축물)
[거래내역]
품명 규격 수량 비고 준불연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준불연 그라스울 판넬 48K 준불연 그라스울 판넬 48K 준불연 그라스울 판넬 48K 100T 75T 75T 225T 4220.00㎡ 5832.98㎡ 35441.90㎡ 3657.00㎡ 내벽 내벽 외벽 내벽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외벽에 불연소재인 그라스울이 사용되었음을 증빙하는 아래의 자료로서, OOO이 2023.4.7.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시험성적서상 시험대상 시료명은 ‘KCC 그라스울 네이처’, 적용범위는 내부마감재이고, 시험결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호(불연재료의 성능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적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 2021.10.26.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시험대상 시료명은 ‘준불연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 75mm·48K’이고, 시험결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 준불연재료 적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에 따르면 “그라스울”을 폐유리를 고온에 녹인 후 섬유처럼 뽑아내어 만든 단열재로 정의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시험대상품은 ‘그라스울 패널 완성품’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시험대상품은 심재성분인 ‘그라스울 네이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외벽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은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라는 의견이다.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가 준불연재료나 난연재료인 경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3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는 내부 심재에 가연성 단열재가 포함되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빠른 연소와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등 화재 위험성이 불연재료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그라스울 네이처’는 불연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불연재료는 「건축법」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가 아니기에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라. (생략)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5)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난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