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23.부터 2021.1.4.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소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15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3.7.12.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제1호에 따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 경감 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12.26.부터 2021.3.12.까지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40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2.26. 등에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27.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외 9필지 501.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②취득세 등에서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0.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제①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3.9. 이의신청을 거쳐 202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조합,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청구법인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표자 이외의 공동시행자를 기재하는 공란은 별도로 없어 청구법인이 그 신청서의 시행자칸에 대표 공동시행자인 A만을 기재하였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치계획 제출 이후 기부채납 할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하였고, 기부채납 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큰 변동도 없이 협의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등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기부채납 할 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의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부동산세제과-2912호, 2021.11.4.)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 등과 쟁점토지에 정비기반시설(도로)를 신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사전협의가 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주체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시하고 있고, 종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시행자인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민원질의 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모두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0년 3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는 사업시행자가 A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그 신청서를 근거로 2020.6.18. 사업시행자를 A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이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에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정비기반시설(도로)로 기부채납한다고 사전협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로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비과세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정비기반시설(도로)를 신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사전협의가 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12.6.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OOO 등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1979.9.21. 이 건 정비사업구역을 지정고시(제1979-345호)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9.9.19. 이 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5호 3. 4. OOO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6.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OOO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7. 8. 2019.9.19. 9. 서울특별시장 10. 11. 1. 정비구역의 지정 12. 가. 정비사업의 명칭 :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3. 나. 정비구역 변경 지정 14.
※ 제28·29지구는 사업시행인가(2010.9.16.)이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미집행 정비기반시설 필지를 제48지구에 포함하여 조성코자 함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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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B, ㈜C, ㈜D, ㈜E, A, B, C, D, E, F, G, H, I, J, K(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A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별지1기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상에 별지2 기재의 물건(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 1. “위탁자”라 함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18. |
| 사업시행인가서 | ||||||||||||||||||||||||||
| 구분 |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
| 시행자 | 명칭 | A주식회사 | 사업시행자 지정근거 및 일자 | 2020.6.18. | ||||||||||||||||||||||
| 구역 | 구역명칭 | OOO | 위치 | 마포구 OOO 일원 | ||||||||||||||||||||||
| 시행면적 | 3,904.54㎡ | 건축물 | 16동 | |||||||||||||||||||||||
| 내역 | 토지등소유자 수 | 토지면적 | ||||||||||||||||||||||||
| 대상소유자 수 | 47인 | 대상면적 | 3,904.54㎡ | |||||||||||||||||||||||
| 동의자 수 (동의율) | 36인 (76.6%) | 동의면적 (동의율) | 2,318.94㎡ (59.39%) | |||||||||||||||||||||||
| 시행 계획 (단위: ㎡)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5.3.31. | 사업비 | 204.285백만원 | ||||||||||||||||||||||
| 건축시설 | 부지의명칭 | OOO | 대지면적 | 2,529.24 | ||||||||||||||||||||||
| 건축연면적 | 39,769.19 | 주용도 | 업무시설 | |||||||||||||||||||||||
| 용적률(%) | 983.89 | 층수(지상/지하) | 32층/8층 | |||||||||||||||||||||||
| 주택 | 공급구분 | 주택의형태 | 동수 | 세대수 | ||||||||||||||||||||||
| 분양 | 공동주택 | 1 | 140 | |||||||||||||||||||||||
| 정비기반시설 | 용도폐지 기반시설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시행자/ 비용부담 |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
| 도로 | 833.3 | 도로 | 633.7 | A 주식회사/시행자 전액부담 | ||||||||||||||||||||||
| 구거 | 16.32 | 공공공지 | 740.9 | |||||||||||||||||||||||
| 계 | 849.62 | 계 | 1,374.6 | |||||||||||||||||||||||
| 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 | 건축물(16동) | 철거 | 이전 | |||||||||||||||||||||||
| 16 | 0 | |||||||||||||||||||||||||
| 수용 또는 사용대상 | 토지 | 건축물 | ||||||||||||||||||||||||
| 필지수 | 면적 | 권리자수 | 동수 | 연면적 | 권리자수 | |||||||||||||||||||||
| 43 | 3,904.54 | 36 | 16 | 4,119.91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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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8.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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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청구법인은 마포로 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개정「도시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개정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와 신탁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모두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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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신청자 : ㈜B 대표이사 A
□ 질의사항 ○ OOO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인 당사자가 개정「도시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A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답변 ○ ㈜B는 개정「도시정비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 확인되며, A과 2020.3.4.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A과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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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인가 신청 당시 등 이 건 정비사업 내 토지등소유자 현황
* 이 건 인가 신청 당시 이 건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는 29명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인가를 받을 때 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3명을 제외한 26명 중 이 건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던 6명의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이 건 정비사업에 반대하였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L 외 5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인가(2020.6.18.) 이후(2020.12.23.부터 2021.1.4.까지)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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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 주식회사 B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임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면 개정 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방식 - 1979.9.21. 최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개정된 법률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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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개정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사업 범위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하여 감면(§74ㆍ③) □ 감면사업 범위 확대 ○ 도정법 개정(’18.2.7.) 이후 외형상 사업별 구분 곤란하여 감면사업 범위 확대 도시정비법 개정 전 개정 후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적용시기 신설 ○ (경과조치) ’20.1.1. 이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은 종전 감면규정 적용 ○ (적용례) ’20.1.1. 이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받는 사업은 개정 감면규정 적용
□ 개정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8.2.7.) 이후 제도적 특성이 유사하여 외형상 사업별 구분이 곤란해짐에 따라 감면사업 범위 확대
○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감면을 적용하여 신뢰 보호(부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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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종류 | 부담자 | 무상귀속관리청 | |
| 공부상 | 편입 | ||||||
| 1 | OOO | 대 | 34 | 34 | 도로 | 시행자 | 마포구청 |
| 2 | OOO | 대 | 1 | 1 | |||
| 3 | OOO | 대 | 274.34 | 274.34 | |||
| 4 | OOO | 대 | 3 | 3 | |||
| 5 | OOO | 대 | 36.95 | 36.95 | |||
| 6 | OOO | 대 | 13 | 13 | |||
| 7 | OOO | 대 | 82.64 | 82.64 | |||
| 8 | OOO | 대 | 6.86 | 6.86 | |||
| 9 | OOO | 대 | 1 | 1 | |||
| 10 | OOO | 대 | 5 | 5 | |||
| 11 | OOO | 대 | 1 | 1 | |||
| 12 | OOO | 대 | 5 | 5 | |||
| 13 | OOO | 대 | 0.27 | 0.27 | |||
| 14 | OOO | 대 | 8 | 8 | |||
| 15 | OOO | 대 | 220.7 | 105 | |||
| 16 | OOO | 대 | 197.8 | 22.99 | |||
| 17 | OOO | 구 | 24.3 | 16.32 | |||
| 18 | OOO | 대 | 25.8 | 17.33 | |||
| 도로소계 | 940.66 | 6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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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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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3. | 330.3. | 공공용지 | 사업 시행자 | 마포구청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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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3 | 402.3 |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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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8.3 | |||
| 공원소계 | 740.9 | 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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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681.56 | 1,3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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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소재지 | 면적 (㎡) | 취득일 | 납부일자 | 취득세 등 납부액 | 비고 |
| 1 | OOO | 13 | 2018.12.26 | 2018.12.26 | OOO | 이 건 인가 전 취득 |
| 2 | OOO | 0.27 | 2019.2.11 | 2019.2.11 | OOO | |
| 3 | OOO | 274.34 | 2019.2.27 | 2019.2.27 | OOO | |
| 4 | OOO | 8 | 2019.3.4 | 2020.2.27 | OOO | |
| 5 | OOO | 105 | 2020.2.27 | 2020.2.27 | OOO | |
| 6 | OOO | 22.99 | 2020.2.27 | 2020.2.27 | OOO | |
| 7 | OOO | 16.32 | 2020.2.27 | 2020.2.27 | OOO | |
| 8 | OOO | 17.33 | 2020.2.27 | 2020.2.27 | OOO | |
| 9 | OOO | 36.95 | 2020.12.29 | 2020.12.29 | OOO | 이 건 인가 후 취득 |
| 10 | OOO | 6.86 | 2020.12.29 | 2020.12.29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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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OO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신청에 따른 협의
우리구 OOO에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요청서가 제출되어 귀 기관·부서 관계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오니 2018.11.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요 가. 신청인 : ㈜B 나. 사업구분 :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위치 : OOO 일대 라.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재개발구역, 상대보호구역 마. 시행면적 : 기정 2,315㎡ → 변경 3,802.86㎡(대지면적 2,529.94㎡ + 정비기반시설 1,272.92㎡) 바.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 관련도서 참조 사. 건축계획 - 건축규모 : 지하 8층/지상 31층, 건축면적 1.431.4㎡, 연면적 38,929㎡ - 용도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공동주택(140세대),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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