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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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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610생산일자 1993-12-31
AI 요약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번호 93서2594 OOO과 청구번호 93서2610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OO컴퓨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92년 12월 수시 부가가치세 8,483,110원 및 93년 3월 수시 부가가치세 15,870,100원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6.22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이종사촌관계이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회사설립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주확인용 인감을 단 1회 발행해준 사실외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85년, 86년, 91년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할 때에는 청구인들의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들의 지분을 증가시켰고, 또한 9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 OO에 청구외 OOO이 청약하였음에도 주주명부에 OOO를 주주로 등재하는 등 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대표이사 OOO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160,000,000원으로 체납법인의 전체 자본금 250,000,000원의 64%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청구인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그 제4호에서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외 체납법인은 82.12.29 설립된 법인이고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50,000주이고 자본금은 250,000,000원(1주당 가액은 5,000원임)되어 있다. 그리고 주주별 소유한 주식수 및 지분율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은 18,000주로 그 지분율이 36%이며, 위 OOO의 이종사촌인 청구인 OOO과 OOO가 소유한 주식은 각각 7,000주이고 각각의 지분율이 14%로서 위 OOO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체납법인에 출자한 주식합계는 32,000주로 그 지분율이 64%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직전사업년도와 동일하게 주주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92.12.31까지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체납법인이 91년도에 1억원을 유상증자할 때에 주식납입대금을 체납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유상증자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나타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와 금융자료는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증빙에 불과할 뿐 그 자료가 청구인들이 유상증자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을 수 있음)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 OOO는 91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체납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이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요구한 법인등기부등본, 봉급지급명세서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