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동 OOOOOOOO 전 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4㎡는 1984.6.21 취득하고 잔여 139㎡는 1987.12.29 취득하여 1993.1.5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에 따라 취득일 1984.6.21 및 1987.12.10로 하고 양도일을 1993.1.5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7,47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8 이의신청과 1995.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6.21 및 1987.12.10 취득하여 1988.4.7 청구외 OOO에게 14,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잔금지급약정일인 1988.5.10 청산하였음에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다가 1991.12.2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단 10175호의 판결에 의거 1993.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8.5.10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1988.5.10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잔금청산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1.5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1984.6.21 및 1987.12.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8.4.7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1988.4.7 계약금 2,000,000원과 1988.4.20 중도금 6,000,000원, 1989.5.10 잔금 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잔금지급약정일인 1988.5.10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1.1.2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단 10175호의 판결은 소의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에 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3.1.5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