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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930생산일자 2024-11-28
AI 요약
요지
이는 청구인과 ○○○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주식회사 A 대표이사)은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33,000주 중 13,2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1.9.26. A의 소유주식 9,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아 이 건 법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40%에서 7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8.3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A은 2016년 9월부터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2021년도에 청구인과 A은 이미 과점주주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A은 이 건 법인이 신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였고, A은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어머니 자격으로 참석하여 기념사진도 촬영하였으며, A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장인 및 장모의 묘비에도 엄연히 사위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이 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등을 A의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현재도 대출이자 상환을 A 명의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A은 사실혼 관계이고 청구인과 A의 주식이동은 과점주주간 지분변동일 뿐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A은 주민등록등본상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가량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고, 2021년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 관계로 신고되어 있다.

청구인은 A의 계좌를 통해 이 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A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A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이라면 2020년에 이미 과점주주(70%)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당시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6.7.28.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최초 설립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3,000주였으며 2017년 증자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33,000주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9.26. 아래와 같이 A으로부터 이 건 법인 보유주식 9,900주를 양수받아 이 건 법인 전체 발행주식 70%를 소유하게 되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주주

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

2016년(설립시)

2017년(증자)

2019년

2020년

2021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00 본인

13,200*

40%

23,100**

70%

A

09 기타

900

30%

9,900

30%

9,900

30%

-

-

김철우

09 기타

1,200

40%

이배근

09 기타

900

30%

9,900

30%

9,900

30%

9,900

30%

9,900

30%

김인령

09 기타

6,600

20%

박시은

09 기타

9,900

30%

이문자

09 기타

6,600

20%

6,600

20%

이희택

09 기타

6,600

20%

3,000

100%

33,000

100%

33,000

100%

33,000

100%

33,000

100%

(다) 청구인과 A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9월이후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A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

기간

청구인

A

비고

‘16.9.5.-‘17.2.12.

경상남도 김해시 OOO

주소지 동일

‘17.2.13.-‘18.6.19.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경상남도김해시 OOO

주소지 상이

‘18.6.20.-‘20.2.20.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경상남도 김해시 OOO

‘20.2.21.-‘20.9.13.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20.9.14.-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라)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은 아래와 같이 이 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건 법인의 임원현황>

성명

지위

취임

사임

비고

청구인(B)

감사

2021.9.27.

사내이사

2021.9.27.

양도인(A)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

2016.11.29.

사내이사

2019.12.20.

2021.9.27.

대표이사

2019.12.20.

2020.1.21.

(마) 청구인은 A과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혼주 자격(A은 모친 자격)으로 참석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혼인 시 촬영한 가족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A의 사실상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A의 부친과 모친의 묘비에 사위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묘비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A과 경제적 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등을 A의 계좌에서 이체하고, 대출이자 상환을 A 명의로 지급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주민등록등본상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가량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고, 2021년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 관계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A의 계좌를 통해 이 건 법인의 각종 운영자금 및 대출이자 상환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A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A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이라면 2020년에 이미 과점주주(70%)가 성립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과 A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