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8필지 44,9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6,96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17,969.5㎡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개념을 오인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은 결국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상에 주택이 건설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장래에 주택의 용도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쟁점규정의 의미는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건설될 것인지 여부는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해석은 쟁점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요건을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러한 토지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고 해석한바가 없다. (2) 처분청은 용도별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토지분 재산세의 구체적인 안분 규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용도별로 안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인바(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관련한 다른 「지방세법」규정에서는 시설·설비·용도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안분과세가 가능하다면, 「지방세법」에서 위와 같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및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둘 이유가 전혀없다. 이러한 「지방세법」규정들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한정적 규정임이 분명한바, 별도의 안분규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을 전제로 이 건 토지 중 공동주택의 건설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는 오피스텔,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해석민원에 대한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에서도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판매시설 등) 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 단지에 필수적인 부대 시설, 복리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행정안전부 2023.9.14. 부동산세제과-211호 유권해석). 쟁점법령과 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토지가 아닌 주택 외 토지(판매시설 등)는 주택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분리 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것임으로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을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구체적인 안분규정이 없으므로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료에 따라 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및 그 이외 용도 건축물 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를 각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12.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등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8.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게 「주택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유엔사부지 내 복합개발사업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3.5.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420세대), 오피스텔(723호),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쇼핑센터,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축물 480,462,639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위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요를 보면 크게 이 건 건축물 중 39.99%가 공동주택[(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나머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이하 “업무시설 등”이라 한다)로 각 동별로 구분하여 분류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420세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 놀이터로 나머지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3.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바) 처분청은 2023.9.10.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면적을 45,263.83㎡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등에서 328.83㎡가 청구법인 소유토지가 아닌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것을 사유로 감액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3.10.10. 청구법인의 감액청구를 수용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면적을 44,935㎡로 하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면적(39.99%)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 재산세 등 OOO원으로 감액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업무시설 등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쟁점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23.9.14. 아래와 같이 회신(부동산세제과-211호)하였다.|
<질의요지>
○ 주택과 주택 외 부분(오피스텔 등) 혼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주택법」제2조 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의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 조항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임(대법원 2011두5551, 2015.4.16. 참조). ○ 본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 오피스텔 등 시설이 혼재되어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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