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군 OOO 외 157필지 582,299.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른 각 종합·별도·분리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격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쟁점괄호규정”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관이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관법」제2조 및 제6조에서 과학관이란 기초ㆍ응용과학뿐만 아니라 자연사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이를 보존ㆍ전시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자연사자료(식물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과학기술자료 중 자연사자료에는 동물, 식물, 지질, 자연, 환경, 천문 등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 및 현상과 자연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분야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연사(식물) 과학관으로 등록ㆍ운영하면서 기존에 등록ㆍ운영하던 수목원도 유지되는 형식이나, 명칭만 수목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연사(식물) 과학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중 자연사자료인 식물”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식물을 지칭하며, 사업 수행의 범위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5.10.12. 현재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 등(이하 “이 건 시설 등”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으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등록을 받았고, 매년 충청남도에 과학관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처분청은 과학관의 사업범위에 해당함에도 수목원의 사업과 중첩된다면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 또는 일시적으로만 감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구법인과 같이 관련법상 자연사(식물) 과학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목원에도 해당하여 과학관의 업무와 수목원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까지 재산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52, 2023.9.15.)에서도, “쟁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과학관에 해당하는 사업과 과학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학관의 사업범위에 해당함에도 수목원의 사업과 중첩된다하여 이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회신한바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①식물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②식물자료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와 연구, ③식물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④식물 자료에 관한 책자 제작, ⑤특별 전시회 개최, ⑥전시기법 자문 등 과학관으로서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OOO이나 OOO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등과 협업을 통하여 생명산업과학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과학관에 해당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도 “쟁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과학관에 해당하는 사업과 과학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학관의 사업범위에 해당함에도 수목원의 사업과 중첩된다하여 이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질의에 대해 회신해 준 바가 있듯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명칭은 OOO이고 2002.4.30. 「수목원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이하 “이 건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2015.10.12. 「과학관법」제6조에 따라 과학관으로 등록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서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과학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동시에 수목원 등록이 되어 있고, 과학관 사용 부분과 수목원 사용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 사용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용도(수목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사립수목원 강화를 위하여 매년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사립수목원 활성화 사업(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보조금을, 기관회원 가입비를 지급받고 있고, 청구법인의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및 지출예산 현황에서도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2015년 청구법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과학관 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전문직원 현황도 과학관 등록 전부터 이미 수목원에서 채용하고 있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 등을 수목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명확한 반면 과학관으로 사용 및 운영 근거는 없다.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유추해석 할 경우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과세 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재산세 감면범위를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의 법문에 대한 엄격해석을 할 때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산림청장은 2002.4.30.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수목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ㅇㅇㅇ (나) 충청남도지사는 2023.3.3. 청구법인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과학관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변경한 후 아래와 같이 등록증을 교부하였고, 그 시설명세서상 부지면적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587.663㎡로, 건축물 3,927㎡, 야외전시장 및 편의시설 499,750㎡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23.7.12. 충청남도지사에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이「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23.7.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이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제목 OOO수목원 과학관(자연사) 해당여부 질의 회신
위와 관련 질의하신 ‘OOO수목원 과학관(자연사)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 내용은 OOO 수목원이 과학관으로서의 요건 및 역할 등 정체성을 검토하였을 때, 자연사 과학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OOO수목원은 자연사(식물)분양 전문과학관으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최초 등록(2015.10.12.) 후 회신일 현재(2023.7.14.)까지 우리도에 등록되어 있는 과학관임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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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목원은 세계식물과 한국 식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식물의 세계적 위치를 구명하여 식물자원의 보호와 실용화를 위한 사업 및 식물국민교육화를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식물원의 조성 사업 2. 자연교육원의 설치 3. 세계식물의 연구사업 4. 외국의 식물 및 그 연구를 위한 자료 정보 교환 5. 식물자원의 보호와 실용화를 위한 연구사업 6. 식물 관계 전문 연구자의 훈련 7. 기타 본 수목원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8.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9. 환경 및 산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의 평생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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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 과학관으로 등록된 OOO수목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과학관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관”이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면, 감면대상 과학관의 범위를 규정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과학관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 과학관(제2조)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금하는 시설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하고, 과학시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 과학관의 사업(제5조)은 과학기술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야외관찰학습지도, 전시기법의 연구·개발, 특별전시회의 개최 등의 사업을 말하고, -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제6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등록된 과학관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OOO수목원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OOO수목원 소재지의 과학관을 관리하는 충남도지사가 해당 수목원이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에 해당한다고 회신(미래산업과-4063, 2023.7.14.)한 점에서 볼 때, 해당 수목원은 「과학관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과학관에 해당하는 사업과 과학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과학관의 사업범위에 해당함에도 수목원의 사업과 중첩된다고하여 이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 규정이 아닌 점(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304, 2006.3.30.) 등을 종합해 볼 때, - 과세기준일 현재 「과학관법」에 다라 등록된 과학관으로서 「과학관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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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평생교육시설(법 제44조) 중 그 성격과 운영방식이 상이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을 분리하여 별개의 조문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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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세분류 | 내용 |
| 5. 자연사자료 | 동물ㆍ식물ㆍ인류ㆍ고생물ㆍ광물ㆍ지질ㆍ천문ㆍ기상ㆍ해양ㆍ자연ㆍ생태ㆍ환경 등 |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 및 현상과 자연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