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8.30. 경기도 안산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 이하 “다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6.1.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3조의3 제2호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멸실된 종전 주택을 대신하여 신축예정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기 위함인데, 멸실된 종전 주택을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면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과세가능한 주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와 종전 주택의 유무는 별개의 사안이며,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제외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로, 종전 주택에 거주요건 또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주택은 현재 철거 중이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1.8. 30.)부터 3년 이내(2024.8.30.)에 철거ㆍ멸실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 건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만약 추후 종전 주택의 멸실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중과분을 재납부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3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며, 멸실 이후부터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종전 주택이 멸실되기 전이라면 멸실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고, 멸실된 후라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산정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을 새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종전 주택의 유무와는 별개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 주택의 멸실이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종전 주택의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종전 주택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1세대가 종전 주택 1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 여기서 처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 수가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여전히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전 주택의 멸실만으로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 주택 1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21.8.30.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 배우자 A 소유의 종전 주택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있는 것으로, 그 두 주택은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유자 | 소재지 | 취득일 | 비고 |
| A(배우자) | 수원시 OOO | 2018.3.14. | 종전 주택 |
| B(청구인) | 안산시 OOO | 2021.8.30. | 쟁점주택 |
| 1. 2. 수원시 고시 제2022-319호 3. 4.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5. 6.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2015.12.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7.10.12.로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1-143호(2021.5.3.)로 사업시행인가된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7. 8. 2022.7.29. 9. 10. 수원시장 11. 12. 1. 정비사업의 개요 13.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 나. 명칭 :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 다. 위치 : 수원시 OOO 일원 16. 라. 면적 : 222,842.8㎡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2.7.29.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7) 규모 : 아파트(지하 2층 ∼ 지상 35층) 31개동 부대복지시설 17. |
| 18. 19. 제목 :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 20. 21. 1. 당 조합은 수원시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득함에 따라서 사업구역 내 거주자(조합원·세입자)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이행을 안내(공고)하오니, 안내책자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접수기간 내 통지등소유자(조합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23. 2. 사업구역 내 거주자(조합원, 세입자)의 이주가 지연될 경우 전반적인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사오니,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4. 25. - 아 래- 가.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22.9.15. ∼ 2022.9.26. 나. 이주기간 : 2022.10.20. ∼ 2023.2.19.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6. |
| 종전 주택 취득일 2018.3.14. | → | 쟁점주택 취득일 2021.8.30. | → |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으로 전입일 2021.8.31. | → | 이 건 사업 관리처분인가일 202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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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령>
^#56192;^#57011; 일시적 2주택 기간 (법 §21①3, 영 §36의3) ○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 3년*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해야함 *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 ○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 기산 예)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3년) 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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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용요령>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지방세운영과-1, 2018.1.2. 참조)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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