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11.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등 4필지 토지 35,89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하고, 아래 쟁점토지②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2,448.5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공장용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35%)을 신청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22.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토지 342㎡ 중 국(기획재정부)지분 342분의 6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9.4.22. 공장용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35%)을 신청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3.27.부터 2023.4.14.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OOO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고, 청구법인이 아닌 A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5.8. 쟁점토지①과 쟁점건물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2023.6.15. 쟁점토지②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규정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과정 중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취득계획서를 통해 확인되고 자신의 명의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하여 받았으므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한다. (가) 취득세 감면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 적용하는 것으로, 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 역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쟁점규정 중 감면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반면 사후추징요건은 쟁점규정의 단서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납세의무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보아 감면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사정에 따라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감면요건과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21지5761, 2023.4.24.,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신탁의 존재는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소급하여 영향을 줄 수 없고, 사후추징요건 판단대상이 될 뿐이다. <쟁점규정의 감면요건과 추징요건> 구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감면요건 주체요건 (제1항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일 것 객체요건 및 효과 (제1호 본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객체)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35 경감(효과) 사후추징 요건 추징요건 (제1호 단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나) 쟁점규정이 부동산 취득 이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는 자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하고자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면, 쟁점규정에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라 함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를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17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에서는 쟁점규정의 개정이유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절차를 고려하여 설립승인을 받기 전 토지를 취득한 때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쟁점규정이 개정 전 ‘설립자 또는 설립승인을 받은 자(완료형)’로 규정되었던 것과 달리, 개정 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진행형)’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과정 중에 있는 자를 뜻한다. <쟁점규정의 개정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생략)… |
|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생략)… |
| 2. 취득부동산 목록(2018년도 취득 부동산)
3. 취득건물 사용 내역 취득자는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청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 근린생활시설등을 신축할 예정에 있음. |
| 21. 지식산업센터 감면축소 연장(제58조의2) □ 개정이유 ? 지식산업센터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되,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의 형평에 맞도록 감면율 조정 ?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대기업에 임대하거나 사업시설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①)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개선·보완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함에 따라,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절차를 고려, 설립승인을 받기 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내용 ? (제1항, 사업시행자) ‘19.12.31.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되, 취득세 감면율 축소(37.5%→35%)에 대한 적용 시기를 1년 유예 - 종전에는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면이 가능하였으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