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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4지0187생산일자 2024-10-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또한,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건의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 건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26. 경기도 수원시 OOO 외 1필지 토지 2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233.19㎡(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같은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4)에 따른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12.10.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7.8. 기한후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22.7.12. 기한후신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2.12.22. 기각 결정(제2022-152호)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3.10.30.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3.11.21.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통지”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심 2023지3597, 조심 2023지4088 결정례에서 인용결정한바, 조세심판원장에게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호에서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은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중과 예외 되어야 할 주택을 신축한 부분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도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052, 2022.12.12. 같은 취지).

설사 이 건 주택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2에 따른 법인 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도시(OOO)에서 법인을 설립(2020.5.11.)한 후, 5년 이내인 2021.3.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예외(「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건 주택을 취득(2021.3.26.)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완료하기 전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이 건 토지 및 주택의 취득이 대도시 내 중과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OOO를 본점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0.5.11.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21.3.11. 발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경기-주택2021-012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3.11. 「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21.3.26. 작성한 이 건 주택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건물사용목적은 멸실 후, 주택신축판매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공문(건축과-9518, -9523)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2021.4.21. 해체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처리 되었고, 청구법인은 2021.3.30. 이 건 토지 상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처리(허가번호: 2021-건축과-신축허가-39)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5.13. 이 건 토지 상의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처리하였다(건축과-11920, 2021.5.18.).

(바) 청구법인은 건축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처리하였다(건축과-29757, 2021.12.16.).

<건축주 변경 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건축주 성명 성명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2021.3.26.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원인: 2021.3.8. 매매)되었다가 2021.12.10. ㈜B에게 이전(등기원인: 2021.12.9. 매매)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2022.7.8.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후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22.7.12. 이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2.10.4.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2.12.22. 기각 결정(제2022-152호, 2022.12.27. 등기송달)을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3.10.3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3.11.21. 이 건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7.1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 2022.10.4.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2.12.27.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1.27.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건의 경우 2022.7.12.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 건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