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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5249생산일자 2024-10-21
AI 요약
요지
후임목사의 지위에 있던 ○○○ 목사를 ****.**.**.부터 담임목사로 하는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된 점, 위 안건이 통과된 이후인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터 ○○○ 목사가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점, 북광주세무서장이 ****.**.**.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로 확인되는 점,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12. 광주광역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담임목사 A이 아닌 후임목사 B와 그 가족이 2023.1.26. 주민등록상 전입한 사실과 2023.4.21. 현지 출장 결과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3.5.1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3.7.19.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7.10. 설립된 교회로서 최초목사의 사망으로 후임목사로 A 목사를 청빙하여 약 20여년간 A 목사가 담임목사로서 목회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형편상 목사의 사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A 목사가 거주토록 하였다.

A 목사가 노령 및 병을 이유로 은퇴를 스스로 청원하여, 2017년 12월말부터 담임목사인 A 목사의 후임목사로 B 목사를 청빙하여 2022.12.31.까지 공동목회하고, 2023.1.1. C 목사의 은퇴식과 B 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예정했던대로 2023.1.1. A 목사의 은퇴와 B 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기 위한 노회 청원을 위하여 2022.5.29. 당회 결의하였고, 당회 결의에 따라 2022.6.26. 주일 예배 후 교회회원 278명(재적 443명 중 과반수 이상 참석)이 참석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2023.1.1. A 목사의 은퇴식과 B 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하였다.

A 목사가 건강악화로 목회활동이 어려워지면서 A 목사의 은퇴식과 B 목사의 위임식을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B 목사는 2023.1.1.자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임목사로서 단독 목회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므로 쟁점부동산은 B 목사가 거주 중인 교회 사택으로 종교활동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당초에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즉, B 목사는 2017년 12월말경부터 부목사가 아닌 담임목사 후임으로 부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공동목사(전임목사)로 2022.12.31.까지 재직하였고, 2023.1.1.부터 사실상 담임목사로 재직 중에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담임목사를 보좌할 목적으로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시로 사무하는 자인 부목사의 사택에 관한 것이므로, 부목사가 아닌 후임목사로 청빙되어 노회로부터 수시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A 목사가 담임목사였다면 사택이 없는 A 목사를 위한 사택을 구입하였을 것이고, B 목사를 거주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 중인 B 목사가 담임목사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 중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2.12.30. 당회장(위임목사)인 A 목사 참석 하에 당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담임목사 A으로 선임하여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고, 쟁점부동산 관련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담임목사 A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정관을 보면 위임목사(담임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쟁점부동산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OOO에서 2022.12.20.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담임목사 A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B 목사는 A 위임목사(담임목사)의 후임목사 신분으로 본 교회에 청빙되었을지라도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담임목사보다는 청구법인의 정관 제14조(임시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위임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부목사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608, 같은 뜻), B 목사와 그 가족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B 목사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반면, 추징 사유 발생일인 2023.1.26.(B목사 전입일) 당시 B 목사가 청구법인의 담임목사임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교회사정으로 인해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 제3호에서는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묻지 않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속 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교회 위치는 광주광역시 OOO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2. 매도인 신용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B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B는 쟁점부동산에 2023.1.26. 전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은 아래 <표1>과 같고, 위임(담임)목사는 당회에서 청빙을 청원하면 공동의회에서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을 투표하여 결정하고, 노회가 위임함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청구법인 정관

OOO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3조(향존직) ① 본 교회에 향존할 직원은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로와 시무(안수)집사로 한다.

1. 위임목사: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성례, 권징,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 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시무 사면을 하려고 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과 노회의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되며, 동성애가 죄악임을 가르치고, 동성애자, 양성연애자, 성전환자에게 결혼주례를 할 수 없다.

② 본 교회 향존직의 시무연한은 만70세로 하며, 시무연한 유권해석과 시무연한 변경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

제14조(임시직)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設置) 하며, 단 본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로 한다.

3. 부교역자: 당회의 결의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위임 맡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와 제직회회원이 될 수 없고,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고, 당회결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의회

제30조(의결사항) ① 본 교회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7. 위임(담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제31조(의사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 선거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투표자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장 당 회

제42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① 신령적 관계에서의 본 교회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4.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노회로부터 위임받는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한다.

제정일 주후 2017년 6월

OOO

(라) 2017.11.19. 작성된 아래 <표2> 당회 회의록에 따르면, A 목사의 후임목사로 B 목사를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A 목사와 B 목사가 2022.12.31.까지 공동목회하기로 하고 2023.1.1. A 목사의 은퇴와 B 목사의 위임식을 하기로 결의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당회 회의록(2017.11.19.)

당회 회의록

일 시 : 2017년 11월 19일 19:10

장 소 : 목양실

재적 5명 중 5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개회성수가 되어 회장은 본회가 성회됨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이 안건을 토의하며 결의한다.

결 의 사 항

1. 안 건 : A 목사님의 은퇴와 후임 목사님 위임의 건

2. 안건 보고

(1) A 목사님께서 건강과 설교 정체화로 인하여 은퇴하고 NCD활동에 치중할 것임을 표명함

(2) 후임목사님으로 같은 합동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NCD 설교목사인 B 목사님을 후임목사로 추천함

2. 결의 사항

(1) 당회는 A 목사의 은퇴를 만류하고 은퇴 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A 목사는 한시적으로 후임목사와 공동목회를 진행한 후 은퇴할 것을 표명하심

(2) 당회는 A 목사의 후임목사로 B 목사를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A 목사와 B 목사가 2022.12.31.까지 공동목회하기로 하고 2023.1.1.자로 A 목사의 은퇴와 B 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하였음.

2017.11.19.

(마) 2022.5.29. 작성된 아래 <표3> 당회 회의록에 따르면, A 목사의 은퇴식과 B 목사의 위임식을 2023.1.1. 이행하기로 결의하고, 2022년 6월 마지막 주일 연합예배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당회 회의록(2022.5.29.)

당회 회의록

일 시 : 2022년 5월 29일 19:30

장 소 : 1층 회의실

재적 5명 중 5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개회성수가 되어 회장은 본회가 성회됨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이 안건을 토의하며 결의한다.

결 의 사 항

1. 안 건 : 가. A 목사의 은퇴식과 B 목사의 위임식에 관한 공동의회 상정의 건

2. 안건보고

가. 2017년 11월 당회에서 결의하였던 A 목사의 은퇴식과 B 목사의 위임식에 관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도록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개최여부 결정

3. 결의사항

가. A 목사의 은퇴식과 B 목사의 위임식을 2023.1.1. 거행하기로 결의하고, 2022년 6월 마지막 주일 연합예배로 공동의회 개최하기로 결의함.

2022.5.29.

(바) 2022.6.26. 작성된 아래 <표4> 공동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3.1.1. A 목사의 은퇴식과 후임목사 B의 담임목사 위임 및 취임식을 이행하기로 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음이 확인된다.

<표4> 공동의회 회의록(2022.6.26.)

공동의회 회의록

일 시 : 2022년 6월 26일 12:30

장 소 : OOO 본당

참 석 : OOO 회원(세례자) 278명

기 도 : 공동의회 의장 목사 정 종 돈

공동의회 의장은 OOO 무흠 입교인 421명 중 278명이 참석하여 개회성수가 되어 공동의회 개회를 선포하고, 아래와 같이 안건을 통의하여 결의하기로 선언합니다.

토의 및 결의사항

1. 안 건 : 담임목사 A의 은퇴와 후임목사 B의 위임의 건

2. 당회의 안건 상정 경위 보고

당회 서기장로 D은 2017년 담임목사 A의 건강상을 이유로 한 사임 표명에 따라 2017.12.23. 당회를 통하여 후임목사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래노회 소속 B 목사를 후임목사로 임명하였고, 당회의 요청에 따라 담임목사 A 목사의 은퇴를 연장하여 2018.1.1.부터 2022.12.31.까지 후임목사 B와 공동목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23.1.1. A 목사의 은퇴식과 후임목사 B의 담임목사 위임 및 취임식을 거행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고, 담임목사 A 은퇴 및 B목사의 담임목사 위임에 대하여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보고하였다.

3. 결의사항

(1) 공동의회 의장은 B 목사 위임건에 관하여 참석회원들에게 거수로 가부 결정을 제안하였고, 참석회원 278명 중 272명이 거수로 찬성하였고, 반대에 대하여 거수도 없어 찬성 272명, 기권6명으로 B 목사의 위임의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였다.

(2) 따라서 대한예수장로회 OOO 공동의회는 2023.1.1. A 목사의 은퇴식과 B 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022.6.26.

(사) 2022.12.30. 작성된 아래 <표5>의 당회 회의록에 따르면 담임목사 사택에 이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음이 확인된다.

<표5> 당회 회의록(2022.12.30.)

당회 회의록

일 시 : 2022년 12월 30일 18:00

장 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OOO 예배당

당회원 : 5명 중 4명 참석

□ 안건토의

제1호 의안 : 교회 부동산 매입(담임목사 사택)의 건

가. 제안내용

1) 매입물건 : 광주광역시 OOO

2) 매입금액 : 금 OOO원(/OOO원)

3) 매입사유 : 담임목사 사택으로 이용

나. 결의내용 : 제안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하다.

2022. 12. 30.

OOO

(아) 2022.12.20.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2022.6.28. 작성된 소속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담임목사는 A임이 확인되고, 2021.5.20. 작성된 대표자증명서에서도 A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임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작성한 아래 <표6>의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이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출장결과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2023년 재산세 감면 부동산 조사 계획에 따라 현황 확인을 위해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출장일시 : 2023.4.21.(금)

□ 출장목적 : 재산세 감면 부동산 고유 목적 사용 여부 조사

□ 확인내용

소재지

소유자

감면내용

업종

이용현황

조사결과

OOO

OOO

종교시설

종교

- 당초 취득목적 담임목사사택

- 현황 조사 결과부목사 사택으로 사용

(B 전입신고)

감면부적정

2023.4.24.

광구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차) 북광주세무서장이 2023.6.29.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B임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것은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이므로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52, 2017.5.10., 같은 뜻).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목사인 B가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17년 11월과 2022년 5월 작성된 당회 회의록에 따르면 A 목사의 은퇴를 만류하고 후임목사로 B 목사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A 목사와 B 목사가 2022.12.31.까지 공동목회하기로 하고 2023.1.1. A 목사의 은퇴와 B 목사의 위임식을 하기로 결의한 점,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인데 B 목사는 2017년 11월 최초 부임 시에 후임목사의 지위에서 2022.12.31.까지 공동목회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볼 수 없는바 부목사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담임목사의 청빙을 투표할 권한이 있는 공동의회의 2022.6.26. 회의록에 따르면 후임목사의 지위에 있던 B 목사를 2023.1.1.부터 담임목사로 하는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통과된 점, 위 안건이 통과된 이후인 2023.1.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3.1.26.부터 B 목사가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점, 북광주세무서장이 2023.6.29.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B로 확인되는 점,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