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하 “이 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OOO 외 35필지 소재 학교용 건축물 34,990.06㎡(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학교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같은 곳에 소재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건축물 174,731.82㎡(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병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학교용·병원용 부동산 중 일부(이하 “과세대상부동산”이라 한다)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12.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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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용 부동산 중 건축물 440.05㎡(공실,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직장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병원의 전체 병상 중 350병상 정도밖에 차지 아니하여, 관련 의료진과 교직원 등을 그 만큼 적게 확보함에 따라 최소한의 어린이집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비워두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워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학교용 부동산에 있는 빨래방(84.28㎡,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빨래방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학생, 내원 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을 위하여 이 건 병원용 건축물의 일부를 은행, 편의점, 스포츠센터, 미용실 등의 용도로 건축물 1,836.43㎡(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2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한은행 등에 임대하였으나 이는 의료진들 또는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대통령령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학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쟁점1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3부동산을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내원하는 환자 등을 위한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편의시설로서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3건축물의 임대는 전형적인 수익사업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3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 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6.6.15. 의학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현재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다.
(나) 청구법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O 외 35필지 상에 이 건 학교용·병원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이용목적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용 부동산은 학교용도로, 병원용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학교용 부동산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부동산은 비워 놓고 있고, 쟁점2부동산은 빨래방 사업자에게, 쟁점3부동산은 신한은행 등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 건 학교용 부동산(기숙사) 내에 있는 빨래방(쟁점2부동산)의 경우 이 건 병원용 부동산에 있는 은행, 스포츠센터, 편의점, 미용실(쟁점3부동산)과 달리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워 두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3부동산을 신한은행 등에게 임대한 것은 전형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3부동산을 이 건 병원의 의료진 또는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병원의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 포함)나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 또는 면제(감면) 대상으로 구분하는 세목으로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3부동산에 대해 면제하였거나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쟁점2부동산은 기숙사 내 빨래방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한정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음을 볼 때, 기숙사 내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