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 일원 393,203.8㎡ 일원에서 시행하는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5.30.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2020.9.18.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등을 거쳐 2020.10.13. 환지처분 공고(도시개발구역 해제)를 득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경상북도 포항시 OOO 외 38건 35,462.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2021년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9.14.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개발법」제42조 5항에서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학교용지)인 경상북도 포항시 OOO 외 1필지 토지 27,067.1㎡(이하 “쟁점학교용지”라 한다)는 “보류지”로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인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은 환지처분 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에 공부상 소유자로 언제든지 등재될 수 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교육당국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경정요구 내역 ㅇㅇㅇ (1)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공시설 용지로서 “보류지”이며,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로 규정되어 있다. (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경우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의 성격을 갖고 있고(「도시개발법」제5조, 제27조 및 제28조), 공급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또한 공급할 때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없어 체비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류지와 체비지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의하는 경우 학교용지는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에 해당한다.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개요(청구법인 정리) > 구 분 기존토지 보류지 환지/환지예정지 환지방식 A 공공시설용지 A1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토지) A3 종전권리이전 → 체비지 A2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체비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처분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보류지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용지인 학교용지의 경우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다가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교육당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구법인은 환지계획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2018.2.15. 환지계획인가 청구를 하였고, 환지처분 공고일인 2020.10.13. 이전인 2018.9.14.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 매입을 요청하여 2018.10.1. “개발지구 내 계획세대 입주 상황 및 학생 증가 추이에 따라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할 시에 학교설립을 검토할 예정이고,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학교설립 승인이 난 이후에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수차례 받았는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하므로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같은 뜻임). (나) 학교용지의 취득이 유상이라는 이유는 보류지와 체비지 구분 여부에 상관이 없다. 대법원(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에서는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일 뿐,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국가 등의 학교용지 취득이 유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학교용지의 취득이 유상이라고 하여 이를 체비지처럼 취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용지는 보류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은 학교용지의 취득이 유상이라고 하여 이를 체비지처럼 취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지적하여 이를 보류지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학교용지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은 「도시개발법」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1누10176 판결, 같은 뜻임). (라) 학교용지는 공공시설이라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보류지”에 해당한다.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매각 처분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1누10176 판결, 같은 뜻임). (마)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공공시설용지로 규정되어 있다. 「도시개발법」제2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 규정을 적용하면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로서 보류지에 해당한다. (바) 쟁점학교용지는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대장에 체비지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성질상 보류지인 학교용지를 체비지로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용지의 법적 성격이 체비지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1누10176 판결, 같은 뜻임). (2) 「도시개발법」 제42조 5항에서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란 학교용지를 취득할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으로 보아야 한다. (나) 환지처분 공고 이후 학교용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교육당국”이므로 환지처분 공고 이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환지계획”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환지처분 이후에도 그러함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환지처분 이후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학교용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인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쟁점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보류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교육당국은 환지처분 공고일(2020.10.13.)의 다음날에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2021.12.16. 선고 2021두49468 판결)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2) 위 (1)의 대법원(2021.12.16. 선고 2021두49468 판결) 판례에 의하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가 체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체비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 전에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이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명칭을 “OOO”으로 하고, 주사무소를 “경상북도 포항시 OOO”으로,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구획변경, 지목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11.12.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북도 고시 제2008-395호(2008.8.25.)로 “포항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고, 포항시 고시 제2011-44호(2011.5.31.) 및 제2020-39호(2020.02.28.)에 의해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이 고시되었으며, 학교용지는 아래 <표2>와 같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학교시설 결정조서(포항시 고시 제2011-44호)| 구분 | 도면 표시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계 |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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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27,072 | 27,072 | |
| 신설 | 초 | OOO 초등학교 | 초등학교 | OOO일원 | - | 증)13,155 | 13,155 |
| 신설 | 중 | OOO 중학교 | 중학교 | OOO일원 | - | 증)13,917 | 13,917 |
| 사업의 명칭 | OOO 도시개발사업 | |||||||||||||||||||||||||||||||||||||||||||||||||||||||||||||||||
| 시 행 자 | OOO 도시개발조합(조합장 : A) | |||||||||||||||||||||||||||||||||||||||||||||||||||||||||||||||||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OOO 일원 | |||||||||||||||||||||||||||||||||||||||||||||||||||||||||||||||||
|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ㆍ사업시행지의 면적 : 393,203.8㎡ ㆍ용도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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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포항 OOO 도시개발구역 |
| 위치 및 면적 | 위치 : 포항시 북구 OOO 일원 면적 : 393,203.8㎡ |
|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 -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도시개발법」제4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
| 도시개발구역 해제일 | 2020년 10월 13일(환지처분 공고일) |
| 구분 | 쟁점학교용지 매입 요청 (청구법인 → 교육당국) | 청구법인의 요청에 대한 회신 (교육당국 → 청구법인) |
| 관련 문서 | ㆍ침촌도조 18-82호(2018.9.14.) | ㆍ행정지원과-15750(2018.10.1.) |
| ㆍ침촌도조 18-113호(2018.12.11.) | ㆍ행정지원과-20228(2018.12.26.) | |
| ㆍ침촌도조 18-120호(2018.12.19.) | ||
| ㆍ침촌도조 19-11호(2019.1.31.) | ㆍ행정지원과-2541(2019.2.11.) | |
| ㆍ침촌도조 19-39호(2019.4.26.) | ㆍ행정지원과-8203(2019.5.3.) | |
| ㆍ침촌도조 19-51호(2019.6.4.) | ㆍ행정지원과-10256(2019.6.17.) | |
| ㆍ침촌도조 19-60호(2019.7.5.) | - | |
| ㆍ침촌도조 19-79호(2019.10.14.) | ||
| 요청ㆍ회신 (요약정리) | ㆍ환지계획인가를 통해서 보류지로 지정되어 귀 청에서 매입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조속 처리 요청 ㆍ우리지구 부지조성공사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인근 1,500세대의 입주와 연접한 3,000세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조속한 매입 절차 진행 요청 | ㆍ향후, 개발지구 내 계획세대 입주 상황 및 학생 증가 추이에 따라 요인 발생시 학교 설립을 검토할 예정 ㆍ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학교 설립 승인이 난 이후에 부지매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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