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7.∼2021.5.31. 서울특별시 강서부 OOO 외 3 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6.22.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A에 해당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7.13.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어린이집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6.2.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과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해당 시설의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쟁점어린이집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책임져야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였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운영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8지3490, 2019.12.19.,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968 판결), 심판례(조심 2019지1832, 2019.6.24.) 및 해석례(법제처 21-469, 2021.10.18.) 모두 취득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그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취득자가 아닌 사례라서 이를 근거로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968 판결, 조심 2019지1832, 2019.6.24., 법제처 21-469, 2021.10.1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 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실이 이 건 위탁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6.14. 청구법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명칭 : OOO 어린이집 어린이집 종류 : 직장 보육정원 : 49명 대표자 성명 : A주식회사 사업주 |
| 제1조(목적) 본 계약은「영유아보육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모범적인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위탁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규정 제정, 운영비용 부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수탁자에 대한 행정지시와 감독을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이「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수탁자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수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위탁시설 및 업무범위)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이하 표 생략) ② 본 계약에 의한 수탁자가 수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 <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업무 2. 어린이집 운영·관리 관련 업무 3. 어린이집 (정부)지원금 관련 업무 4.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업무
제4조(위탁운영비) ① 위탁운영비는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공·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제15조 제3항에 따른 예산안에 위탁운영비(수탁자의 책정기준 반영)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해당년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인상률을 준용하기로 한다. 다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호봉별 인상률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 인상률로 한다. ③ 위탁운영비는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자동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3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원칙) ① 어린이집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이 경우 어린이집의 명칭은 ‘청정원 마곡 어린이집’으로,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② 은행 예금계좌 개설, 물품 및 용역의 구매, 보험 가입, 각종 신고 및 회계 처리 등 어린이집의 운영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로서 어린이집을 운영(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포함)하도록 하며, 원장이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교직원)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위탁자가 원장을 임면할 수 있도록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원장에게 제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원장이 교직원을 지도·감독(채용, 징계, 직무배치, 업무지스 등 포함)하도록 하며, 임면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하여 위탁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실제 행정 책임자로서 원장에게 발생하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장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사항을 원장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 부담) ①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보육료와 위탁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위탁자 순 보조금과 위탁자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위탁자는 위탁자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매월 정부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7조(시설관리) ① 어린이집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수선을 위한 유지·보수비용(각종 검사비용 포함)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 소유의 건물시설물 등이 훼손, 파손, 멸실 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즉시 복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린이집을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표1]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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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 OOO 보육프로그램에 기반한 질 높은 교육과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통해 최고의 보육을 실현합니다. -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실행 : 연령별 OOO 보육프로그램 실행 지원 및 관리, 영유아 개별 성장 지원, 건강·영양·안전 관리 - 수요자 중심의 부모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지원 -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전문성을 지닌 교직원, 투명한 회계, 정부지침에 따른 운영,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장학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