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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토지는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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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토지는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착공(GPS 측량방식을 통한 최신공법의
조심 2023지4196생산일자 2024-08-28
AI 요약
요지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종전「지방세법 시행령」관련규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에 대해 5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만 할 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을 하여 신.증축 중인 경우에만 분리과세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음.② 이 건 토지에 대해 이미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건축물 착공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OOO내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14블럭 1~3로트 51,801㎡(예정지번 1114-101~103이고 동 토지상에서 “OOO”용 신축사업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해당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0.2~0.5%)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5.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건축물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사유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식산업센터용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에서는 해당 토지가「산집법」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거나 증축 중인 경우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나, 종전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산집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분양.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건축물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신축이 예정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조심 2019지807, 2019.7.11., 같은 뜻임)으로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 및 2017.5.31. 이 건 토지를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2018.3.2.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까지 받았고, 이후 2018년 4월부터 착공을 하여 신축 중에 있는 토지로서 2018년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분에 대하여는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건축물 착공 유무)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8.6.1. 이전에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120,228.81㎡)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16.12.1. OOO로부터, 2017.5.31. 주식회사 A및 주식회사 B로부터 각각 이 건 토지를 취득(분양 또는 토지매매 지위이전)한 후, 2018.3.2. 처분청으로부터「산집법」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을 받았고, 2018.3.23.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8년 4월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C과 도급계약(2018.4.23.~2021.4.30.)을 체결하였고, 2018.10.17. 수탁자인 D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토지를 위탁(신탁)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건축물 공사는 ① 가설휀스 설치, 현장측량 및 규준틀 설치 ② 흙막이와 터파기 ③ 기초공사 ④ 철근콘크리트 공사 ⑤ 내.외장공사,전기공사 ⑥ 외부토목 및 조경공사 ⑦ 마감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착공시점을 터파기 공사 보다 앞서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 GPS를 통한 경계점 좌표 설정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착공시점이라는 판결(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같은 뜻임,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측량.흙막이 작업 및 규준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규준틀이란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를 확정한 후 건물의 위치와 높이 등을 표시하는 가설물을 말하며 건축기술이 발달한 최근에는 이러한 규준틀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GPS를 이용한 토지측량을 한 후 깃발과 같은 표식으로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규준틀 작업이 진행되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설계용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E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GPS를 이용한 토지 현장측량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8.4.20. ㈜F으로부터 착공에 앞서 규준틀 설치에 준하여 GPS측량을 통해 건축물 경계점 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2018.5.8.~2018.5.20.까지 오거천공 및 H빔 설치,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2018.4.1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2018.4.17.「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굴삭기.천공기 사용 등) 사전신고를, 같은 날「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에 대한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받아 공사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준비작업을 마친 후 2018년 6월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였고, 시공사는 이러한 사전준비를 위해 2018.3.12.~2018.5.30.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직원(8명)을 신축현장에 발령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공사착공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비록 이 건 토지의 경우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 창설적 규정이 아닌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의 착공여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보완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여전히 착공 여부가 중요하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지식산업센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여부는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과 더불어 실질적인 착공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만 받으면 건축물 착공여부와 상관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6.1. 현재 이 건 토지는 주변에 휀스 등만 설치되어 있을 뿐, 사실상 나대지 등 착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인용한 이 건 판결에서 규준틀 작업에 따라 설치된 철제 가이드빔은 그 재료의 크기와 상태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나 분리를 할 수 없어 단순한 가설물과는 다르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건 토지의 경우 2018.6.8. 현재 철제 가이드빔과 같은 고정되어 있는 철제나 토목 등으로 된 말뚝으로 규준틀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곳을 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빨간색 깃대로만 그 위치를 표시해 두었는데 이는 재료의 크기와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언제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판결에서 언급된 규준틀 설치 작업과는 거리가 멀다.

(나) 또한, 깃대의 위치와 가설사무실 축조 위치가 일치하고, 가설사무실 축조공사 시기와 규준틀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의 시기가 비슷한 점 등 규준틀 작업 위치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빨간색 깃대가 본공사의 규준틀 및 터파기 작업을 위함인지 가설사무실 축조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일지도 2018.5.1.~2018.7.2.까지 철거공사(구건물 철거 및 정리), 가시설공사(가설울타리 축조공사), 현장폐기물 처리작업, 흙막이도면 검토 작업 등 내용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8.6.1. 현재 아직 본격적인 규준틀 설치 작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8.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서 본격적인 착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규준틀 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사전준비공사(GPS를 통한 측량, 지반조사, 가설휀스 및 방음벽 공사 등) 단계까지만 시행한 것으로 이를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착공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는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토지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착공(GPS 측량방식을 통한 최신공법의 규준틀 설치 등)을 한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5.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ㆍ주식회사 Gㆍ청구법인과 OOO는 2016.12.1. 이 건 토지[OOO 1104-101(14-1 BL) 토지 16,168㎡, 같은 동1104-102(14-2 BL) 토지 17,747㎡, 같은 동 1104-103(14-3 BL) 토지 17,886㎡]를 각각 OOO원, OOO원, OOO원에 매매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분양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의 사용시기는 2018.1.1. 이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7.5.31. 수분양자 주식회사 Aㆍ주식회사 G로부터 이 건 토지([OOO 1104-101(14-1 블럭) 토지 16,168㎡, 1104-102(14-2 블록) 토지 17,747㎡]를 각각 매수하는 토지 매수인 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 착공 이후에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전ㆍ개정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이유>

ㅇ 분리과세 대상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 명확화(제102조 제8항 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사용 중인 토지로 규정함.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신축(착공)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E는 2017.4.28. 다음과 같이 설계계약(OOO원)을 체결하였다.

ㅇㅇㅇ

2) 처분청(허가민원3과장)은 2018.3.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신설을 승인(허가민원3과-3784)하였다.

ㅇㅇㅇ

3) 처분청(건축과장)은 2018.3.23.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연면적 287,156.9㎡, 주 건축물 3개동(공장) 및 부속건축물 2개동(근생ㆍ기숙사)]를 승인(건축과-18195)하였다.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H은 2018.4.13. 이 건 토지상에 2018.4.13.~2021.3.31.까지 가설휀스(방음벽)를 설치하는 공사계약(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산업위생과장)은 2018.4.13. 주식회사 C(시공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각각 수리하였고, 동 수리신고서상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10,1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산업위생과장)은 2018.4.17. 주식회사 C(시공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고, 동 수리신고서상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10,1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도급인)과 주식회사 C(수급인)은 2018년 4월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도급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2018.4.23.부터 착공을 하여 2021.4.30.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을 인용하며, 이 건 토지상에서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규준틀 설치작업을 위한 경계측량을 아래의 도면과 같이 시행하였고, 2018.3.12.~2018.5.30.까지 현장직원 8명을 인사발령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 건 판결과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는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건 토지상 경계확인 측량결과, 2018.4.20.>

ㅇㅇㅇ

구 분

이 건 판결

이 건 심판청구

과세 대상

2012년도분 재산세

2018년도분 재산세

착공신고

2012.3.23.

2018.5.4.

흙막이 공법

CIP 공법

H-pile 토류판 + 어스앵커 공법

규준틀 작업, GPS 측량·조사작업

CIP 가이드빔 설치

2012.5.1.~2021.5.9.

현지측량, GPS 경계점 좌표설정

2017.5.~2018.4.

가설울타리 설치

2012.6.11.~2012.6.14.

2018.5.

터파기 공사

2013.4.12.~

2018.6.~

착공 인정 여부

착공 인정

-

<이 건 판결과 이 건 심판사건과의 사실관계 비교>

<시공사 신축현장 인사발령>

ㅇㅇㅇ

9) 처분청 2018.5.4. 청구법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동 신고필증상에 착공예정일자는 2018.4.2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위탁자ㆍ수익자), 주식회사 C(시공사) 및 D(수탁자)는 2018.10.17.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통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5.30.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현황>

동별

구조

용도

면적

층수

공장여부

존치기간

1동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

(공사용)

604.80

2층

2021.4.30.

1동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

(공사용)

898.56

2층

2021.4.30.

1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탁자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한 일자 2018.5.22.를 신탁계약 시점으로 보아 D 주식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8.9.4. 이 건 토지에 대해 2018년도분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13) 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2018.5.1.부터 2018.7.31.까지 이 건 토지상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기초공사(가시설공사, 흙막이공사, 터파기 공사 등)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사감리 일지>

일자

작업 내용

비 고

2018.5.1.

2018.7.3.

ㅇ철거공사 : 구 건축물 철거 및 정리

ㅇ가시설공사 : 가설울타리 축조공사

ㅇ토목감리원

- 현장 폐기물 처리작업

- 흙막이 도면 검토작업

2018.7.4.

ㅇ흙막이 공사

ㅇ가시설공사 : 가설작업장 정비

ㅇ토목감리원

- 현장 폐기물 처리작업

- 부대토목 및 흙막이 도면 검토작업

2018.7.5.

2018.7.13.

ㅇ기초공사 : 터파기, 흙막이 공사준비, 지면굴착장비 반입

ㅇ 토목감리원

- 부대토목 및 흙막이 도면 검토작업

2018.7.5.

2018.7.26.

ㅇ기초공사 : 터파기, 흙막이 공사준비, NH16 우치 지면굴착(16m)

ㅇ 토목감리원

- 부대토목 및 흙막이 도면 검토작업

2018.7.27.

2018.7.31.

ㅇ기초공사 : 토사반출, H-PIFE용접, 토류판 설치

ㅇ 토목감리원

- 부대토목 및 흙막이 도면 검토작업

14) 주식회사 C(시공사)과 I 주식회사는 2018.6.1. 토목공사(가시설물 설치 등)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5)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2018.5.13.부터 2018.8.13까지 이 건 토지상에 기초공사(가설울타리, 터파기 등)를 마치고 2018.8.13.부터 규준틀 설치공사를 하였고 이후 2018.8.29.부터 H빔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용 토지인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건축물 착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착공여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므로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의 해석도 건축물이 착공되어야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만 받으면 건축물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아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산집법」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에서는「산집법」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적용대상 법령인 종전「지방세법 시행령」규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조심 2018지232, 2018.8.14., 같은 뜻임) 하겠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2017.5.31.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A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8.3.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받았는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종전「지방세법 시행령」관련규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에 대해 5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만 할 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을 하여 신.증축 중인 경우에만 분리과세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다.

(마)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라)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이미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건축물 착공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3) 따라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0.31. 대통령령 제150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8.2.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