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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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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지4162생산일자 2024-07-01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은 물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것 등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할 신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친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과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19.10.22.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0.3.29.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쟁점주택의 임차인 bbb(이하 “종전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보증금을 반환한 이가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4.2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며, 2019.10.1. 증여자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은 계속 임대 중이며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기에 쟁점주택의 관리를 위해 대리인이 필요했고, 증여자에게 쟁점주택의 관리를 위임했다.

2020.3.29.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증여자는 새로운 세입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임대보증금수령 후 기존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체를 해야했다. 이때 청구인의 은행계좌는 일일이체한도가 OOO원에 불과해 기존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이체하려면 물리적시간이 38일이나 걸리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 후 증여자의 계좌를 이용해 임대보증금의 이체를 하였다.

처분청은 단지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인 증여자의 계좌를 이용해 임대보증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부동산의 취득 이후의 행위로 인해 최초 취득원인이 변경될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는 한 국민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고 행위를 위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청구인이 미국 고교졸업 후 국내에서의 금융거래가 거의 없기에 일일이체한도가 임대보증금을 이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대리인의 통장을 사용해 임대보증금을 이체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의 채무인 종전임차인의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인 증여자의 전세보증금 즉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받아야할 임차채권으로 변제했기에 전세금 승계채무는 「민법」제114조 및 같은 법 제454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됐음이 명확하다.

만약 대리인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주고 받았다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무력화 되며 이는 보증금의 이체방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처분이 될 수 밖에 없다.

임대차계약의 작성이나 보증금의 교환수단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적자치행위이기에 처분청이 법률로서 규제할 수 없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률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증여자와 이 건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할 때 처분청은 이 건 계약서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 근거한 청구인의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증빙이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 근거해 부적합하다 판단했다면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 전액을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고 과세했어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다시 취득세를 결정하려한다면 이는 최초 신고시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처분청을 신뢰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직계존비속 상호간 채권·채무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예탁금의 존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른 유사기관 등의 확인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해당 시기 또는 지역에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부동산 취득 전·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및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자와 쟁점보증금에 대해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쟁점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자는 증여자인데,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로는 고액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증여자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실 내역을 보면 2019년 이후 두 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한달 가량 머무르고 출국을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체류기간 동안 국내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이체한도 상향 등 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하였던 점, 증여자는 쟁점주택의 전세계약 등에 대해 청구인을 대리하고 있어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후 쟁점보증금을 증여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채무를 인수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직계존비속 간 채무거래가 불분명한 경우는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된 유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서 볼 때 결국,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서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전세보증금 상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유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보증금과 관련되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의 대금거래방식에 대해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는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개정 당시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 바[의안번호 제190750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되, 다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취득으로 본다 할것으로,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세관청의 요구대로 소득증빙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이는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고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이 교부한 납부서를 신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9.27. 증여자와 쟁점주택에 쟁점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아래와 같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9.10. 22. 청구인의 소득증빙,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쟁점주택에 임대계약 중 청구인과 증여자가 체결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그 계약서에 증여자가 청구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약서상 쟁점보증금을 반환하고 지급받는 것은 증여자의 계좌를 통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외에 주로 있고, 청구인의 계좌이체한도가 소액으로 실질적으로 이 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증여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다) 위 (나)의 청구인과 이경아가 체결한 임대계약 관련 보증금은 증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 원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증여자간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까지 양 자간에 금융거래 내역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외출국 상태였고, 미국 OOO대학교에 근무하는 재직증명서와 그 학교에서 발급한 2018년 9월 내지 2019년 10월까지 소득 증명원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증여자가 2020.6.30.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ccc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0.7.6. 1차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지급한 것(당시 지급후 해당계좌 잔고는 OOO원)으로 증여자의 OOO은행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증여자는 2020.8.24.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OOO은행의 OOO원 근저당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서 볼 때 증여자가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담부증여가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1년 전·후 1년간 쟁점주택이 소재한 단지의 동일평형 주택의 5건 거래가격의 평균은 OOO원이라는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강동세무서에 2020.1.28. 시가인정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2019.1.1. 내지 2022.12.3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19.12.18. 입국하여 2020.1.8. 출국한 것으로, 2021.12.16. 입국하여 2022.1.11. 출국한 것으로 2022.12.27.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행정안전부는 2015.12.29.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각목을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임에도 무상이 아닌 유상거래로 신고하는 사례 자주 발생하여 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 증명 이외, 대가지급을 위한 소득증명(자금출처)도 함께 제출하도록 보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법제처는 2016.6.27.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5를, 같은 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신설취지가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그 형식상 부담부 증여라는 이유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이는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를 통한 재산 또는 이득 등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국세청에 부담부증여로 국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거나,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후 4년간 거주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두고 있었지만 매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도 채 안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 연도부터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소득도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까지 OOO원에 불과하여 그 소득 전체를 약 10년간 적립하여만 쟁점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소득도 국내에 송금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지속적으로 증여자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계약을 하고, 증여자와 그 임대보증금을 서로 이체한 바도 없으며, 증여자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주택구매를 위하여 사용한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은 물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부담부증여로 보고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것 등에 청구인에게 신뢰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것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여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것 등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할 신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