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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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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208생산일자 2024-03-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수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외 OOO개호에 대하여 2020.7.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7.31.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OOO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