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외 198필지 3,524,2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종합토지세가 시행되기 전인 1989.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합휴양업(수렵장업)으로 등록하고, 1990.3.18. 전문휴양업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서 수렵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전문휴양업 등록을 할 당시, 전문휴양업은「환경보전법」(1989.12.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수렵장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3)「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1990.8.1. 법률 제4257호로「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전문휴양업 등)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수렵장과 같은 관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었으나, 그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환경보전법」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를 두어「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전문휴양업 등)에 대해서는「환경정책기본법」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4) 1990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도입되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이 건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약 240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전문휴양업(수렵장)을 위한 사업용 토지이나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조항이 없어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동안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높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포함)를 부담해 왔다. (5) 정부는 사업용 토지 중 수렵장(전문휴양업)과 같이 그 사업의 성격상 임야가 포함된 넓은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현행「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나목,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전문휴양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71, 2015.6.12.). (6) 청구법인은 전문휴양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거친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는 처분청의 입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도지사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장(수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4호 다목 2)에서 해당 사업의 승인 당시에는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별표 3]의 개정으로 새로이 평가 대상사업이 된 경우 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 규모의 1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전문휴양업으로 등록(1990.3.18.)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면적의 증감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통보(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4319, 2023.3.24.)하여 현재로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방법도 없다. (7) 청구법인은 전문휴양업용 토지가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1990.3.18. 전문휴양업(수렵장)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서 수렵장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정부는 청구법인과 같은 전문휴양사업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12.31. 쟁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토지는 원형보전임야로서 생태면적(보전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로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기 전에 전문휴양업 등록을 사업자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부칙(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휴양업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환경정책기본법」의 경과 조치 규정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에 근거한 조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ㆍ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일정 면적의 임야에 대해 그 원형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나목에서 해당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2008.1.1. 시행)한 것으로 위의 규정을 시행할 당시에는 전문휴양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1990.8.1.「환경정책기본법」시행).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원형보전지는 아니지만「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가 전문휴양업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토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그 협의결과에 따른 원형보전지를 특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원형보전임야로 보아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이후에 전문휴양업을 등록하는 사업자들은 관련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임야전체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원형보전지가 되어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4) 전문휴양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전환된 후 쟁점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만일 청구법인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장의 원형보전임야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규정하였을 것인데, 쟁점조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고 규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원형보전임야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공익적 성격이나 특정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입법 취지 등을 반영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한정적 규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9577 판결)이므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전문휴양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 취득 등에 대한 일자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 사업 내용 등 | 비고 |
| 1965년 ~ 1976년 | 청구법인의 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이 건 토지 취득(현 사업부지의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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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1.29. | 한·일 합작투자인가(한국 51%, 일본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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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10.26. | 수렵장 운영 계약 체결 (제주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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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3.17. | 청구법인 설립 및 이 건 토지 취득 - 토지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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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10.28 | 영업개시 - 관광수렵장, 관광사격장, 관광식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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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3.18. | 종합휴양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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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1. |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구 종합토지세 부과 | 종합토지세 신설 |
| 1990.3.18. | 전문휴양업 변경 승인 |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
| 1990.8.1. | 구「환경보전법」폐지 및 구「환경정책기본법」시행으로 전문휴양업(수렵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 | 관련 법령 참조 |
| 2005.1.1. |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부과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 |
| 2007.12.31. | 쟁점조항 신설 - 전문휴양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2008.1.1. 시행 |
| 2008.1.1.~ 현재까지 |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부과(이 건 재산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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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
|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2) 개별기준 (다) 수렵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가.「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