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2008.6.30.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6.21.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6.3.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ㆍ②부동산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22.4.23. 등에 수탁자 A(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계약신탁(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2022.4.25. 등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B, C, D(이하 B, C와 함께 “제2위탁자”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를 변경(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신탁 및 위탁자 지위이전현황| 물건 | 신탁계약일 | 신탁등기 및 위탁자지위이전등기일 | 위탁자 | 수탁자 | 제2위탁자 | 신탁원부 |
| 쟁점①부동산 | 2022.4.23. | 2022.4.25. | 주식회사 A | A | B | 제2022- 5315호 |
| 쟁점②부동산 | 2022.4.26. | 2022.4.28. | C | 제2022- 5535호 | ||
| 쟁점③부동산 | 2022.4.23. | 2022.4.25. | D | 제2022- 5316호 |
|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 「신탁법」제10조(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전부개정, 2012.7.16. 시행)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 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 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음(대법원 2017두67810 판결, 2018.2.8. 참조) |
|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ㆍ답변> □ 질의사항 :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 중 위탁자의 지위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등 □ 답변내용(2021.5.26., 자치행정국 세무1과) : 법령 및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문의내용 중 실질적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해당 건은 위탁자 지위는 변경되었지만 수익자는 여전히 위탁자인 점을 고려한바,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여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림 |
|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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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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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 = | 2 | - | 3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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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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