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20...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에 따라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130생산일자 2023-07-25
AI 요약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76조의 내용 중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과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인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30.부터 2018.4.27.까지 경기도 성남시 OOO 외 5필지 토지 47,07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3.23. 그 지상에 건축물 187,461.23㎡(업무시설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21.8.1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23조에 따라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조항은 2004.7.26. 법률 제7216호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에 신설된 후 2009.12.31.까지 개정을 하지 않았고,

2010.1.1. 법률 제9921호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를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 그 적용(일몰)기한을 2012.12.31.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이하 “개정 전 부칙”이라 한다) 제76조에서 그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2010.1.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일몰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2)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면서 개정 전 부칙 제76조를 개정하여 2010.1.1.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0.1.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016.12.31.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인용하고 있고, 해당 부칙은 2010.1.1.자로 개정된 ‘개정 전 부칙’이 아니라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76조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부칙에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6.12.31.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2016.12.31. 이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과조치 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후단의 ‘종전의 규정’이란 새롭게 시행될 개정 규정에 대비하여 경과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던 규정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표만 되었을 뿐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규정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23.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이란 2015.1.1.부터 시행하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23.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 아니라 그 이전 규정인 개정 전 부칙 제76조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과 관계없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개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2)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과 부동산 취득 기한에 관한 규정인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30, 2021.11.12. 참조).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6.12.31. 이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에 따라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31. OOO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경기도 성남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6.12.31. 이후 이 건 토지(47,071.7㎡)와 그 지상 건축물(187,461.23㎡)을 취득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과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 시기 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2010.1.1. 이전

2010.1.1.개정

(법률 제9921호)

2014.12.23. 개정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감면

- 일몰규정 없음

해당 조항에 일몰

규정 도입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해당 규정을「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세 감면 조항

삭제

부칙

제76조

2010.1.1. 이전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적용(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2010.1.1. 이전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종전규정 적용(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라) 한편, 행정안전부가 2015년 1월 배포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요령’을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2014.12.31.일몰되어 2015.1.1. 이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으나, 2010년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76조에서 이 법 시행(2010.1.1.)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76조에서 이 법 시행(2010.1.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76조에서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은 2010.1.1. 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 시기의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속 감면할 경우 2010.1.1. 이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 시기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영구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바, 이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조항을 일몰 조항으로 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의 개정 취지와 그 경과 조치에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76조의 내용 중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과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인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08.3.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5)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삭제)

(6)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