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1필지 7,42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21.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5,914.4㎡ 중 아래 쟁점①∼⑤토지는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확보된 공도를 대신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에 기여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해당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행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 91,829.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당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축위원회 등에서 심의 시 청구법인에게 이를 사도 등으로 요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공도가 사도와 함께 존재하며 공도가 없는 곳은 통행량이 적거나 청구법인의 시설을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측 결과 상당한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이용과 무관하게 쟁점토지를 사용하여 통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개공지인 쟁점⑥토지(쟁점①∼⑤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성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시민을 위해 격벽을 제거하여 공개하는 등 조성방식에 대해 요구하였고, 실제로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보행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토지는 상기와 같은 역할은 관련법령 및 이에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의 책무이나, 이를 쟁점토지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①∼⑤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⑥토지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경정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현황>| 구분 | 면적 |
| 쟁점①토지 | 371㎡ |
| 쟁점②토지 | 43㎡ |
| 쟁점③토지 | 91㎡ |
| 쟁점④토지 | 89㎡ |
| 쟁점⑤토지 | 132㎡ |
| 쟁점⑥토지 | 477㎡ |
| 구분 | 조사결과 |
| 쟁점①토지 | ○ 이 건 건축물 정면(남쪽) OOO 편도 3차선 차도 옆의 보도로, 그 인도는 청구법인 소유의 사도가 약 4분의 3을, 국가 등 공도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 그 사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 다만, 공도에 버스승강장, 지하도 환풍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공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일정부분 더 확보된 부분도 공도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 |
| 쟁점②·③토지 | ○ 이 건 건축물 뒷면(북쪽)에 위치하여 편도 1차선 차도 옆의 인도로, 그 인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사실상 사도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 그 사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 입주자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인근 건축물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로임 |
| 쟁점④토지 | ○ 이 건 건축물 측면(서쪽) OOO 편도 3차선 차도 쪽으로 연결되는 인도로, 청구법인 소유의 사도가 약 3분의 2를, 국가 등 소유의 공도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 그 사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도로를 통해 OOO로 연결됨. 다만,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공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일정부분 더 확보된 부분도 공도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 |
| 쟁점⑤토지 (지하 1층과 지상연결 계단) | ○ 이 건 건축물 측면(서쪽)에 위치하여 쟁점⑤토지로 진입할 경우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 인근 빌딩 지하층, OOO 지하쇼핑센터, OOO 등으로 갈 수 있는 지하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별도의 공도는 없음 - 그 사도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통상 이 건 건축물의 입주민들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서 직접 지하통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임 |
| 쟁점⑥토지 (공개공지) | ○ 이 건 건축물 측면(동쪽)에 위치한 쟁점⑥토지는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임 |
|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
|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나. : 생략 |
|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라. ~ 바. :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