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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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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0028생산일자 2023-07-19
AI 요약
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8.6.28. OOO와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 18,88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연부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6.28.∼2020.4.10.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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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8.6.28. OOO와 경기도 고양시 OOO 40,499㎡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연부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6.28.∼2021.4.13.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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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들은 2022.6.24. 쟁점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당해 이자비용(A은 OOO원, B는 OOO원으로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계약서상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연부금 지급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연부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당초 계약시에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잔금만을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지급 방법만을 변경한 것을 근거로 그 매매계약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021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반대 해석상, 당초 계약시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면, 사후적으로 대금지급을 달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을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3년에 걸쳐 연부로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그 매매대금만 2년 이전에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여전히 연부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액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이므로, 본 건 연부취득의 경우에도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 부분 취득 이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1차∼5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A은 2018.6.28. OOO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매계약서상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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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B는 2018.6.28. OOO로부터 쟁점②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일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매계약서상 쟁점①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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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들의 실제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일은 위 <표1>,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2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3674, 2023.5.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하 각 호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9호 생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