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1. 배우자 aaa과 공동으로 소유(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이하 “채무인수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6.4.29.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채무인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6.28. 이 건 주택을 aaa과 공동 매입하였으며, 이후 2016.4.1. aaa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가족의 생계권을 위협받자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과 관련하여 aaa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aaa의 지분(2분의 1)을 취득하였으며, 2016.4.29. 채무인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해당 채무인수액은 신고 당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OOO원과 비슷한 금액임에도 지분 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2배에 가까운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의 의미를 살펴볼 때 취득가액이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사실상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aaa은 2016.4.1. 이 건 주택에 대한 공유자 지분(2분의1)에 대하여 청구인과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채무인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채무인수액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공유자 지분(2분의1)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해당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하여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OOO원이므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채무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주택가액을 산정하여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4.1. aaa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 건 주택의 공유자 지분(2분의 1)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증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공유자 지분(2분의1)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산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배우자지분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채무가액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과 유사한데 처분청에서 단순히 이러한 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가액을 환산하여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후단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환산하여 전체 주택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인수한 이러한 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건 주택의 가액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나 거래가액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사유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산식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가액을 채무인수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0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