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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애인용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분리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1005생산일자 2023-06-30
AI 요약
요지
이 건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인 청구인과 그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이므로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자녀가 2021.3.25.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대분리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4.8.25. 신규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9.29. 자녀인 aaa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7.1.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자녀가 2021.3.5.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6.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이 2021.3.5. 결혼함에 따라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고,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던 차량에 대하여 세대분리를 할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특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뿐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분리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8.25. 단독명의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2016.8.29. 자녀 aaa과 공동명의(청구인 99%, 자녀 1%)로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2022.6.23. 다시 단독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6.10.24. 청각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장애인 등급정보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0.6.10. 경기도 광주시 OOO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 aaa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1.3.5. 세대분리를 하여 경기도 하남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등인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인 청구인과 그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이므로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자녀가 2021.3.25.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대분리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게 사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납세안내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