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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광3681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문서 보존기한이 상당기간 경과된 상황에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이나 도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을 무효라고 본다면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법문이 형해화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징수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대일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558,254천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269,520원을 결정하여 2009.5.7. 관련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566 금강메트로빌 103동 1103호’로 발송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위 납부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2009.5.19. 이를 재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수취인부재)을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송달할 수 없다고 보아 2009.6.1.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부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에 흠결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고), 처분청은 ‘주소불분명’을 공시송달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소지인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566 금강메트로빌 103동 1103호’에서 이 건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을 고려하면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위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충분히 납부기한 내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16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 제도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고, 세법에서 각종 부과 및 신고·신청, 청구기한 등을 규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국세채권을 기한 내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5년) 경과로 고지서 송달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을 처분청에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1] 기록관리기준표

단위업무명

보존기간

보존방법

고지서 송달

5년

원본

공시송달

5년

원본

부과통보

5년

원본

양도소득세 관리

10년

원본

우편업무

3년

원본

재산세제관리

10년

원본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5.7. 이 건 최초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566 금강메트로빌 103동 1103호)로 발송하였는데 반송됨에 따라 2009.5.19. 동 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수취인부재)’을 이유로 재반송되어 2009.6.1.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문서 보존기한(5년) 경과로 공시송달의 처리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수동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납부고지서 송달 내역

일자

고지서 발송

송달주소

반송사유

2009.5.7.

1차(등기우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불가

2009.5.19.

2차(등기우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소불분명

2009.6.1.

3차(공시송달)

-

(2)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관한 독촉장을 2009.8.5.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자녀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그 밖에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징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국세체납 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

세목

최초 납부기한

독촉 납부기한

체납세액

2007년

종합소득세

2009.6.29.

2009.7.29.

273,944,330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2023.3.1.

2023.5.5.

2,846,830

<표3> 처분청의 체납징수 내역

(단위 : 원)

재산종류

압류일자

물건상태

압류상태

해제일

해제사유

보험금채권

2011.6.10.

압류해제

압류해제

2011.6.10.

실익 없는 재산

토지

2013.10.15.

압류해제

압류해제

2017.11.22.

매각

건물

2016.7.21.

압류해제

압류해제

2017.11.22.

매각

기타채권

2018.6.26.

압류해제

압류해제

2019.3.5.

급여채권 원인소멸

토지

2022.6.21.

압류해제

압류해제

2023.1.4.

소유권이전

(경매ㆍ공매ㆍ배분종결)

토지

2022.6.21.

공매의뢰

압류

-

해당없음

건물

2022.6.21.

공매의뢰

압류

-

해당없음

토지

2022.6.21.

압류해제

압류해제

2022.12.12.

소유권이전

(경매ㆍ공매ㆍ배분종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2009.6.1. 공시송달함으로써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09.6.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2회(2009.5.7. 및 2009.5.19.)에 걸쳐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수취인부재)이라는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점, 문서 보존기한(5년)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송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이나 도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을 무효라고 본다면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법문이 형해화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세의 징수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공시송달을 통한 이 건 처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이 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수년 동안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