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년 8월경 개업하여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구조설계 등 건축구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21.9.6.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8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고, 2022.2.25. 쟁점법인 발행주식 4,02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b, 자녀 c 및 d에게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들은 위 주식을 1주당 OOO원(2021년 수증분) 또는 OOO원(2022년 수증분)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두 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을 매입(2021.10.25., 2022.5.9.)하여 소각(2021.11.1., 2022.5.11.)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표1> 쟁점주식 증여 및 소각내역
(단위 : 주, %)
○○○
① 2021.9.6. 청구인 a 증여 → 妻 b(780주, OOO원)
② 2021.10.25. b 양도 → 쟁점법인 → 2021.11.1. 이익소각(감자, OOO원)
③ 2022.2.25. 청구인 a 4,020주 증여 → 妻 b(1,400주, OOO원),
子 2인(각 1,310주, OOO원)
④ 2022.5.9. b 외 2 양도 → 쟁점법인 → 2022.5.11. 이익소각(감자, OOO원)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24.부터 2024.7.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배우자,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자가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으로 쟁점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가)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 실질과세원칙의 기본을 부인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배우자 등으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의 요건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증여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규정은 ① 거주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이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101조 제2항) 및 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제97조의2 제1항)이 있고,
2020.12.29.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87조의13 제1항).
위의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인데, 명문의 규정 없이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또한, 처분청은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방법 역시 규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는바(서울행정법원 2024.2.8. 선고 2022구합58346 판결), 「소득세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증여 및 수증자들의 양도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바) 쟁점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가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합리한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증자들의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23서6845, 2024.12.19., 같은 뜻임).
(2) 청구인의 자녀 c 및 d은 쟁점②주식 중 각 1,310주를 증여받았고,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수령한 양도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②주식 중 c 및 d에게 증여한 2,620주의 양도대금에 대한 실제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주식 소각대금 사용처 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 당시 추가 소명요청 없이 조사종결되었으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당시에도 처분청 담당자는 ‘금융자료 및 청구인 등의 제출서류 등에 의해 해당 소각대금이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내용은 당시 조사 결정에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a(30%), 배우자(30%), 자녀 c(20%) 및 d(20%)이 2024.5.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B 근저당대출 OOO원이 확인된다고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 a 가족 4인은 쟁점부동산을 각 4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고, OOO원의 대출 역시 공동담보 형식으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소각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아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약 3개월 내에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종국적으로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가져오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거래는 단기간(3개월) 내에 이루어졌고, 모든 결정은 청구인 가족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조세회피목적 외 사업목적 등 특별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증여는 향후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행위이며,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불과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증여가액과 쟁점법인에 양도한 가액의 차이가 미미하여 청구인과 수증자는 어떠한 위험부담도 하지 않았다.
특히 2022.3.30.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는데, 2021사업연도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OOO원에 불과하여 취득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였고, 결국 취득대금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양도약정서를 체결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주식발행법인이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수증자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참여 또는 투자 등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는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는바, 청구인이 현금이 아닌 쟁점주식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할 합당한 이유가 없고, 수증자들 역시 투자자로서 쟁점주식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쟁점주식 증여의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증여자, 수증자 및 쟁점법인 사이에 최종목적(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법인에 매각하고, 세금 부담 없이 법인으로부터 자본의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목적 아래 ‘쟁점주식 증여’를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의도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직접 양도→소각→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다.
(라)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가능하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했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와의 형평 및 정상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다.
(바) 현재 증가하고 있는 편법적인 ‘증여거래 끼워넣기’ 유형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차증여 등 증여거래 끼워넣기를 실행하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이며, 수증자가 배우자로 한정되던 소액.일회성 방법에서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고액.변칙적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주식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선택한 법률관계가 단순 절세행위라고 판정할 경우, 다양한 변칙적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판정기준과 선례가 되어 향후 조세회피 차단이 어려울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식 중 자녀들에게 증여한 2,620주의 양도대금이 자녀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해당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부동산 분양 계약서와 양도대금 입금내역 뿐이며, 이후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청구인 가족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30%), 배우자(30%), 자녀 c(20%) 및 d(20%)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B 근저당대출 OOO원이 확인된다.
그러나 자녀들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녀들 지분의 취득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청구인이 채무자인 근저당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②주식 중 자녀들에게 증여한 2,620주의 양도대금이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수증자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 및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
(나) 쟁점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 등은 가족 관계의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현황
(단위 : 주)
○○○
(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수증자들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OOO원(2021.9.6. 증여) 및 OOO원(2022.2.25. 증여)으로 평가하고, 각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표4> 수증자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주, 백만원)
○○○
(라) 쟁점법인은 2021.9.27. 및 2022.3.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고(청구인, e, f 참석), 수증자들은 2021.10.25. 및 2022.5.9.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수증자들이 각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단위 : 백만원)
○○○
(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가액의 합계는 OOO원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 b, c, d이 각 4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부동산 중 OOO호 등기사항전부명세서 일부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B에서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우자 b 및 자녀 d.c은 청구인 a과 함께 근저당권설정자로 기재되어 있다.
3) c 및 d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②주식 중 2,620주의 양도대금 OOO원이 2022.5.18.~2023.9.7.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c 및 d 명의 계좌에 각 OOO원씩 입금되었고, c은 2024.4.25. OOO원을, d은 2024.4.22.~2024.4.27. 기간 중 OOO원을 청구인 a 명의의 사업용계좌(B OOO)로 이체하였으며, 해당 계좌에서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b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①주식의 양도대금 OOO원 및 쟁점②주식 중 1,400주의 양도대금 OOO원이 b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금원은 아래 <표7>과 같이 사용되었거나 b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b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내역
(단위 : 원)
○○○
(3)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거래의 실질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아래 <표8>의 금액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8>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단위 : 주, 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라는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쟁점주식의 수증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도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등 그 절차상 위법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수증자들은 쟁점법인과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소각)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위 주식 양도(소각)대금이 위와 달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