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1. 설립되어 의류임가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8.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총 19세대로 구성된 연립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4.1.24.부터 본점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쟁점건물의 205호, 304호, 3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아 2024.10.10.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 8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2년 양도할 때까지 직원들의 숙박이 필요한 경우 사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이 아니다.
(다) 「법인세법」은 ‘사택’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서 임차사택에 대하여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사택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즉, 사택을 정의하는 개념에는 ① 대상자(종업원 등) 요건, ② 대가(무상 또는 저가) 요건만 있을 뿐, 기간(1년 단위) 요건이나 제공 목적(직원 주거안정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제공한 쟁점부동산은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들의 전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통산한다 하더라도 각각 3년, 6년, 8년 정도의 기간으로 청구법인의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거주자들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보면, 중간 중간 일정이 겹치는 등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전출일이 정확한 사실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의류 임가공을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의 업무환경이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열악하여 사택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곤 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의 다른 호들도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사택으로 활용하였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직원용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의 근무처 내역 등을 확인한바,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거주자 모두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표1>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거주자 이력 및 근무처 내역
○○○
(나) 쟁점건물에 대한 물건별 국토부임대사업자 등록자료 조회 결과 임대사업 등록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확인서 3부(a, b, c)를 제출하면서 이들이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용계약서, 관리비, 가스비 부과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사택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매매되지 않은 잔여 호들의 전입세대확인서(2024.4.26.자 발행 서대문구 OOO 제1동장)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들 중 어느 누구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나) 청구법인은 2006.8.22.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205호, 304호, 305호)을 포함한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전체를 합산대상 주택으로 보아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합산대상 주택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하고 있고,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직원용 사택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직원용 사택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청구법인 근무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택 사용인 내역, 호실별ㆍ기간별 사택 사용인의 관리내역, 사택 사용 계약서 등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에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2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
(단위 :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22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토지 등 양도소득 부과처분
(단위 : 원)
○○○
(다) 쟁점건물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22.1.6. 쟁점건물의 연립주택 19개 호실 중 6개 호(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3호, 206호)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 변경하였고, 쟁점부동산(205호, 304호, 305호)을 포함한 13개 호는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5> 참고).
<표4> 쟁점건물 현황
(단위 : ㎡)
○○○
<표5>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중 일부발췌
○○○
(라)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2022년, 2023년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아래 <표7>과 같고,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해당 호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7>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내용
(단위 : 천원)
○○○
(바) 청구법인이 2006.8.22.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명단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건물 사업자 명단 조회 내역
○○○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3장(<별지2> 참고)을 제출하였는데, 확인서 작성자 3명의 청구법인 근무이력과 실제 주민등록사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년 8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2년 양도할 때까지 직원들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사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사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은 근무자들의 확인서 외에 입주자 선정 서류, 호실별ㆍ기간별 입주자 관리내역 등 쟁점부동산을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거주자들 모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a, b, c은 확인서에 기재한 사택 사용기간 중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였거나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비나 가스비 납부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에 전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을 통산하더라도 205호의 경우 3년, 304호의 경우 6년, 305호의 경우 9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공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직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별지2> 쟁점부동산을 사택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