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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조심 2025서2475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 가상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쟁점법인에 거래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10.부터 2023.4.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은 이벤트로 인하여 2019년에 청구인에게 제공한 가상자산(유형①~유형③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이벤트 유형

. 거래기여도(가상자산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 상위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유형(이하 “유형①”이라 한다)

. 일정 가상자산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유형(이하 “유형②”라 한다)

. 특정 기간 내 거래하는 자에게 무차별하게 제공하거나 처음으로 쟁점법인의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유형(이하 “유형③”이라 한다)

. 고객이 실제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사후반환(이하 “페이백”이라 한다)하는 유형(이하 “유형④”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없고,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경우에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바,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법인이 개최하였던 이벤트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쟁점금액 전액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고, 쟁점법인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법인의 마케팅 이벤트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금품들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이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유형①~③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사은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상 “사은품”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통상 “경품”과 “사은품”에 대하여 그 의미를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경품”과 “사은품”에 대하여 그 처리 방법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바,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2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사은품”의 경우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유권해석이 생산된 이후 “경품”과는 달리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소득46011-21045, 2000.7.26.).

<표2> 유권해석(소득46011-21045, 2000.7.26.)

[질의] 백화점ㆍ할인점 등에서 배포하는 광고전단을 보면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사은품으로 가정용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음. 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은 원천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은품은 구매자가 원천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또한 원천세 문제가 사은품 종류 즉, 물품과 상품권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사은품지급 예)

10만원 이상 구입시 - 프라이팬

30만원 이상 구입시 - 3만원상품권 또는 냄비 세트

50만원 이상 구입시 - 5만원상품권 또는 그릇 세트

100만원 이상 구입시 - 10만원상품권 또는 청소기

[회신]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유권해석은 2000.7.14. 법령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그 취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은품은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 또는 덤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을 통상의 가격보다 싼 값에 구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소비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결국 실질적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고객에게 있어 과세소득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이러한 차이는 청구인을 비롯한 고객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것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추첨운에 따라 당첨되었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당첨 여부가 구매 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은품”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은품의 가치를 반영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등 거래 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다.

(나) 쟁점법인의 이벤트 유형①~③은 거래실적과는 무관하게 추첨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품”과는 달리, 추첨의 과정 없이 사전 공지를 통하여 약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1)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받은 회원에게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OOO의 자산성에 대해 대법원은 OOO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나) 실질적으로도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되면서 실물 화폐와 교환이 되는 등 그 자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다면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회원들 입장에서는 상응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회원들이 이벤트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유형 ①ㆍ②ㆍ③은 행사 내용이 거래금액 상위자, 일정 거래실적을 달성한 자, 선착순 등 상기 이벤트 행사 기간 동안 이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약정된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 이는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실적을 달성한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ㆍ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유형①~③ 이벤트 행사의 내용이 거래금액 상위자,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한 자, 선착순 등 상기 이벤트 행사 기간 동안 이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약정된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실적을 달성한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23서10114, 2025.3.24.,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법인의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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