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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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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조심 2025전3218생산일자 2025-10-01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가 인력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 미제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력에 관한 도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9.8.12. 설립된 사업자로, 2019년 제2기분 및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A(이하 “A”라 한다) 및 ㈜B(이하 “B”이라 하고, A와 함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25.부터 2024.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12.18.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한 모든 거래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공급대가 기준)과 대금 지급 계좌 거래내역의 차이는 OOO원(아래 <표8> 참조)이고,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근태 기록(원청사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근태자료)과 원청에 청구서(근태자료를 바탕으로 원청사에게 대금을 청구한 내역)를 살펴보았을 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OOO원(아래 <표9> 참조)의 차이가 발생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세금계산서의 정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의 처분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대금수수와 내부 근태자료는 존재할 수 없는바, 대금수수내역 및 내부자료를 보았을 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존재하는 거래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하였고, 해당 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이를 모두 실물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여지는 없다.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거래 단계를 구성하였을 뿐이고,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한 OOO원 전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일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청구서(근태자료를 바탕으로 원청사에게 한 청구내역)와 공급가액의 차액인 OOO원(아래 <표9> 참조)만을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라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에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40%의 부정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10%의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가)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의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표자의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로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였고, 일용근로자들이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일부 일용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A를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B의 대표자인 a가 A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 행위자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었으며, 쟁점매입처는 단기간 운영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고 폐업되는 등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A 조사 당시 해당 거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회신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금융내역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 동시에 쟁점매입처로 동일한 금액이 이체되고,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30분 이내에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고액의 현금을 출금한바,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금융내역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이다.

(2) 청구법인이 기타 도급업을 영위하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가장행위인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8.12. 경기도 평택시 OOO에서 기타 도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20.6.1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2021.2.22.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 종결 당시 OOO원의 체납세액이 확인되었다.

(나) b은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C, ㈜D, E 등 다수의 인력공급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로, 2024.11.1. 처분청에 출석하여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로 전반적인 업무를 관여.지시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외에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표1> b의 사업이력

○○○

(다) 청구법인의 아래 <표2>와 같은 주주현황을 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주별로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21년 4월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외 4개의 업체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A를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 A는 2019.12.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에서 생산도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장 미설치 및 OOO원(6건)의 고액 체납을 사유로 2020.10.12.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3) 일용근로자에게 ‘근무사실확인 안내문’을 송부하여 회신받은 결과, 일용근로자는 A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근로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모집공고를 통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즉시 A로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은행 587052664*****, 발췌)

(단위 : 원)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2019년 제2기분)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은 2019.6.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에서 생산도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장 미확인 및 OOO원(5건)의 고액 체납을 사유로 2022.11.2.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2) 대표자 a는 A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행위자로 특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4>와 같이 동일한 컴퓨터(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4)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즉시 B으로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은행 587052664*****, 발췌)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등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모집, 충원하여 원청사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월별로 작성된 ‘원청사에 공급한 인력의 근태자료(출력한 엑셀파일)’와 ‘그 대금청구내역(출력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표6> 원청사에 공급한 인력의 근태자료 및 대금청구내역

(단위 : 명, 원)

○○○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계좌지급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8>.<표9>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대금지급내역’ 또는 ‘원청사에 청구한 내역’과 차이가 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표8>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내역 차이

(단위 : 원)

○○○

<표9>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청구내역의 차이

(단위 : 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원청사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작성한 청구내역과 쟁점계산서의 차액만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A는 청구법인 외 4개의 업체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된 점,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일용근로자에게 발송한 ‘근무사실확인 안내문’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들은 A를 통한 근로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모집공고를 통해 근무한 것으로 회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모집한 인력을 원청사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