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20.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9.12.31.~2021.4.14.의 기간 동안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3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2019.3.28. 농림축산식품부의 OOO 시범단지 공모계획 및 처분청의 OOO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관리·운용하고자 2019.5.24. 설립되었으며, 2019.6.28. 처분청이 OOO 시범단지로 선정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 시범단지의 사업부지 매입의 주체가 되어 이 건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건 사업의 사업계획상 시범단지의 조성은 참여농가주도의 사업부지 매입, 처분청의 인허가 및 기반조성공사, 참여농가주도의 축사시설 건축으로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각 단계별로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부지의 매입,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기반조성공사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19.12.31.~2021.4.14.의 기간 동안 사업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약 11%)과의 부지 매각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서상 부지확보 일정에 맞춰 사업일정이 일부 지연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전체 사업부지를 확보한 이후에는 2021년 9월부터 지속된 지역주민들의 축산단지 조성의 반대에 대해 2021.12.7. 및 2021.12.20. 단 두차례의 통합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만을 진행하였을 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적합 판정 이후 본안의 심사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예산의 반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쟁점토지는 당초 처분청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고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인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종료 통보 이후 개발 및 사업용지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처분청이 매입의사를 밝힘으로 인해 이를 처분청에 매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건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처분청의 귀책 또한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에 이르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준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22.9.4. 선고 2001두299판결 등 다수), 행정관청 또는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일응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나, 외부적 사유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당시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법령상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건 사업이 처분청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이행과 관련된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모태가 된 단체에서 이 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의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부지를 직접 조사하여 추천한 점, 청구법인이 추천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입지 타당성 재검토와 개발계획 추진 부적합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타 입지대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이 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변경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고, 위 과정 없이는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공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이나 절차 등을 행정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는 점, 이를 간과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선정한 사업부지가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판단 및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한우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처분청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신고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우의 집단사육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OOO을 본점으로 하여 2019.5.20.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31.~2021.4.14.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4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의 ‘OOO 시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8.8.29. 민선7기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OOO 시범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 그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 OOO 시범 조성사업 개요 >
○○○
2)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6.28. 처분청을 2019년 OOO 조성사업 대상지역(축종 : 한우)으로 선정하였고, 2019.10.22. 처분청이 제출한 ‘2019년 OOO 시범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이 지정되었다는 사실에는 양측 다툼이 없다.
< 처분청의 사업계획상 추진경위(일부발췌)>
○○○
3) 처분청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변경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선정한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21.9.28. 처분청이 제출한 「울진 OOO 시범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위 내용을 반영할 것을 회신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제5조의 규정 등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모든 내용은 명확성·구체성·실현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예측방법과 예측시 사용된 계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시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검토의견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함께 대안 등을 제시
-주변 환경여건, 입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 협의내용을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주거시설·축사·독립가옥·종교시설 등이 다수 입지(15~232m)하고 있어 사업시행시 악취 및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됨
-축사용지 면적을 토대로 주변 영향 예상지역에 대한 악취물질 및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의 확산영향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우선하여야 함
○사업대상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식생보전Ⅲ등급지이면서 경사도 20° 이상 중첩지 비율 39%), 내부에 담비, 삵 등의 서식흔이 확인되었고, 연접 하천에 수달 서식흔이 발견되었으며, 청정하천 지표종인 강도래 등의 육수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주요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들의 서식·활동지역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업으로 인해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이 대부분 훼손되고 과도한 지형변화가 발생(지형변화지수 6.7)하며 야생생물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타 입지 대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함. 끝.
4) OOO 보조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처분청의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처분청 추진사항(일부발췌) >
○○○
5) 청구법인이 2022.9.7. 처분청에 이 건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처분청 미래농정과는 2022.10.4.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질의 및 처분청 답변 >
○○○
6)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포기하고, 2023.9.25.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3.11.20.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후 2024.1.2. 청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부지로 선정한 쟁점토지가 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이 이 건 사업 중단의 주요한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한 청구법인의 내부적 판단 및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사업은 처분청의 OOO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처분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변경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인허가 절차 및 기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며, 청구법인이 축사시설을 건축하여 OOO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 추진 및 그 과정에서 처분청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이 건 사업으로 인해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이 대부분 훼손되고 과도한 지형변화가 발생하며 야생생물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에 부적법한 지역이므로 타 입지 대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유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것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을 중단하게 된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쟁점토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한 점은 인정되나, 이 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처분청이 참여희망 대상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공모한 후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한 사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사업부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쟁점토지 일대를 1순위로 지정한 사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OOO 시범단지 공모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019년 OOO 조성사업 대상지역(축종:한우)’으로 선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 등도 쟁점토지를 이 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선정하는데 있어 여러 검토 및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가 이 건 사업의 사업부지로서 부적합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사업 중단의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부 칙 <법률 제16865호, 2010.1.15.>
제8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