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24.부터 2019.5.22. 사이에 현금청산 등을 이유로 조합원 외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매입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5.24. 등에 취득세 OOO원(이하 “제3자 매입토지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제3자 매입토지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이 건 신탁토지”라 한다) 합계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청구법인은 2022.2.10. 이 건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일의 그 다음날(2022.2.11.)에 이 건 신탁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체 일반분양분 토지 OOO㎡(이하 “이 건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 중 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2.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4.14.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이 건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제3자 매입토지 전체(OOO㎡)를 우선하여 차감한 후, 그 나머지를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제3자 매입토지 면적의 일부(OOO㎡)만을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일부(OOO㎡ 상당액)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건축사업부지내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귀속된 토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이 신탁으로 조합에게 이전한 신탁토지 중에서 조합원용 토지는 우선적으로 조합원 소유이므로 조합이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 유치원, 임대주택 등(이하 “정비기반시설 등”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처분청 등에 기부채납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일반분양이 없더라도 이미 정비사업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때에 결정·고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일반분양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에 구체적으로 세대수가 결정되어지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토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조합원용 부속토지가 할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던 토지는 우선 조합원분 및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의 일반분양분 토지는 조합원분 및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로 귀속되고 남은 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쟁점규정의 “신탁토지 × 일반분양분 토지면적 ÷ 전체사업부지 면적” 공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이 조합이 이미 현금청산 등을 통해 취득한 제3자 매입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면적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대상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게 되는 것(조심 2023지464, 2024.3.25. 결정, 같은 뜻임)이다.
(2) 정당한 과세면적은 이전고시 후 청구법인 귀속분(일반분양분)에서 현금청산 등으로 취득한 제3자 매입토지를 공제한 면적이다.
청구법인은 2022.2.10. 이전고시를 하여 일반분양분 아파트 OOO세대 및 상가의 부속토지 합계 OOO㎡가 청구법인에게 2022.2.11. 귀속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2017.5.24.부터 2019.5.22. 사이에 취득한 후, 그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 내에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일반분양분 토지 OOO㎡ 중에서 기존에 현금청산 등으로 취득한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과다계상한 토지(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과다신고 토지면적 계산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 쟁점규정에서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계산식은 조합이 제3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추가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조합원분 또는 일반분양분 중 어디로 귀속될지 알 수 없음에 따라 제3자 매입토지를 전체 사업부지에서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였던 그 간의 과세관행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대법원 등에서 위 세정 운영 방식과 다르게 비조합원용 부동산에서 제3자 매입토지 취득분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청구법인 주장과 같음)하도록 결정하여 세정 운영상 혼란을 억제하기 위하여 2021.12.31. 개정되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쟁점규정이 신설되고, 그 시행일(2022.1.1.) 이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날(2022.2.11.)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이미 쟁점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4.10.23. 이 건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그 고시문을 보면 정비기반시설 등(도로, 공원, 유치원,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그 정비기반시설 등은 준공시 처분청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15.2.16. 이 건 사업부지에서 이 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6.8.8. 이 건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부지 취득관련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1.11. 이 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로부터 OOO㎡를 신탁받았고, 청구법인은 2017.5.24.부터 2019.5.22. 사이에 현금청산 등을 이유로 제3자 매입토지(OOO㎡)를 취득한 후, 2017.5.24. 등에 제3자 매입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7.23.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22.2.10. 청구법인의 아래 이전고시에 따라 이 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조합원, 조합, 처분청(공원, 도로)에게 이전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2022.2.10. 이 건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일 그 다음날(2022.2.11.)에 이 건 신탁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합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쟁점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건 일반분양분 토지(OOO㎡) 중 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토지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22.2.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2022.4.14. 이 건 사업부지에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이 건 매입토지(OOO㎡)가 포함되어 있고,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일반분양분 토지 OOO㎡에서 제3자 매입토지를 우선하여 차감한 후 그 나머지를 과세대상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당초 신고한 면적 중 제3자 매입토지 중 일부면적(OOO㎡)만을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그 과소차감 면적(OOO㎡) 만큼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7. 이를 거부하였다.
(아) 행정안전부는 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에 쟁점규정을 신설한 후 그 주요개정 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영§11의2)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기준
<신 설>
□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 조합원 신탁토지와 매입토지의 비율에 따라 안분
^#56192;^#57010; 개정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분양분 토지)은 사업종료 후 취득세 과세(3.5%)
※ (사업절차) 조합원 소유토지 조합에 신탁(비과세) → 미동의자토지 등 조합 추가취득(과세) → 준공후 일반분양분 건축물ㆍ토지(과세)
○ 조합에 과세되는 일반분양분 토지면적 중 조합이 추가매입한 토지 등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면적을 산출시 대법원의 결정이 현행 세정 운영방식과 상이
⇒ 전체 토지에서 추가매입토지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규정
* 조합의 추가매입 토지의 경우 향후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분 중 어디로 귀속될지 알수 없으므로 일반분양분에 귀속되는 안분비율만큼 공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서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중 어느 것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어느 것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지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확보한 이 건 사업부지 OOO㎡는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OOO㎡, 일반분양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토지 OOO㎡로 귀속되고, 이 중 조합원용으로 귀속된 토지 OOO㎡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을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하면 OOO㎡(일반분양분 토지 OOO㎡, 정비기반시설용 등 토지 OOO㎡)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OOO㎡이나, 청구법인은 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비과세 포함)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2017.5.24.부터 2019.5.22.까지 사이에 이 건 사업부지 중 유상으로 취득한 제3자 매입토지 OOO㎡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2022.2.18. 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비과세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 OOO㎡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비과세 포함)하였으나, 토지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비과세 포함)하여 과다(OOO㎡) 신고·납부한 것(조심 2023지464, 2024.3.25. 결정,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4)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