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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중과업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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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중과업종(임대업)과 중과제외업종(유통산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885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인 쟁점부동산에서 유통산업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건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9.2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0.14. 대도시 내 소재한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 건 부동산 중 OOO㎡을 임대사업에, 나머지 OOO㎡(부속토지 44.8㎡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과 중과업종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에 사용·겸용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4.5.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가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유통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지방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 자체를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정하여 대도시 설립 법인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시행령 조항이 유통산업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법에 따른 매장의 임대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그 밖에 위 시행령 조항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유통산업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중소유통기업이 영위하는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진흥하려는 유통산업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는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유통산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데 있는바, 만일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아닌 자의 임대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도·소매업이 「지방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면적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는바, 임대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청구법인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임대면적 역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1.9.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1.10.14. 본점을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였으나,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

이후 처분청이 2024.3.6. 이 건 부동산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을 유통산업과 관련이 없는 노래방, 약국 등에 임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중과제외업종인 축산물 유통업과 중과업종인 임대업에 관한 사무를 구분 없이 겸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중과업종(임대업)과 중과제외업종(유통산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수,축산물 및 관련제품의 수출입과 그 대행사업’, ‘부동산 개발, 시행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11.2. 대도시 외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설립되었다가, 2021.10.14.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9.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3.6.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용산구 세무1과-OOO호, 2024.3.2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지층, 지상 1층 및 지상 4층의 일부 면적 (OOO㎡)을 노래방, 약국, 카페 등으로 임대하고 있고, 지상 2·3층 및 지상 4층의 나머지 면적(OOO㎡,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이견이 없다.

<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

○○○

(라)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축산물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2021~2022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항목상, 국내상품매출에서 상품매출과 부동산임대수입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 청구법인의 2021~2022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 비율 >

(단위 : 원,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유통산업의 경우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임대사업장 또한 청구법인이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로부터 육류를 수입한 후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직접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 또는 이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임대사업장은 노래방, 카페 등 그 설치목적 및 운영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유통산업과 관련 없는 별도의 임대사업장으로서 축산물 판매업을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임대사업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의 본점인 쟁점부동산에서 유통산업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건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