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1.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OOO 외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2018.4.4.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OOO원을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 등에 따라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압류처분 당시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2024.6.4.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거나 즉시 공매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압류해제신청과 청구인이 계약자 지위에 있는 보험금채권(A 주식회사 계약번호 OOO,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의 압류해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7.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압류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을 하거나, 압류를 해제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소멸시효 완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압류한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의 누나인 이선아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고, 수익자 또한 청구인이 아닌 누나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OOO 및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11.12.30. 근저당권자 B에 채권최고액 OOO원, ② 2013.1.10.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OOO원, ③ 2016.8.10.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OOO원 3건 합계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후, 2017.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OOO 부동산이 양도(임의경매)됨에 따라 ① 근저당 계약의 채권최고액이 전액 상환되었고, ② 근저당 계약의 채권최고액 대부분(OOO원)이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 남은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② 및 ③ 합계 약 OOO원 상당액이다.
2024년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OOO에 유사한 면적 OOO㎡의 토지가 OOO원에 양도된 사실을 볼 때,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면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 선순위채권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①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고, ②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변경(감액)등기하며, ③ 근저당 채무가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쟁점토지의 공매 실익을 검토하여 공매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실제 납부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누나이므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보험금의 압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및 공매진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4.4. 현재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2018.4.6.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외 제주세무서장·서귀포시장 등이 국세 및 00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한 상태이고, B(채권최고액 OOO원), a(채권최고액 OOO원), b(채권최고액 OOO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내역(일부발췌) >
○○○
(나) 2025.1.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로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외 16건, 합계 OOO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외 쟁점보험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처분청에 압류사실을 조회였으나,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보험금에 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보험금과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63조에서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부4144, 2024.10.1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재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