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구속되어 현재 수감중인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지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24.9.12. 청구인의 보관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에 대해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OOO교도소로 압류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의 압류처분에 대한 민원을 3차례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24.9.26., 2024.10.22., 2024.11.18. 각 거부의견을 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기간도과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2024.9.12. 통보받았으나 처분청은 어떠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를 모른 채 처분청 담당자와 아래 <표1>과 같이 서면(우편)으로 총 3차례의 질의·응답을 하였다.
<표1> 청구인과 처분청의 질의·응답 요약(청구인 제시)
청구인
처분청
1차
(2024.9.24.)
● 채권압류대상인 쟁점체납세액의 상세내역 요청
● 지방세 납부고지가 안된 이유 문의
● 지방세 징수시효의 소멸 및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 행정절차 대응을 위한 자료 및 절차 안내요청
(2024.10.3.)
● 쟁점체납세액 내역 및 압류내역 정보 제공
● 관련 규정에 의한 고지절차 이행함
● 의견없음
● 추가 질의는 서면으로 문의할 것
2차
(2024.10.17.)
●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 2021년 8월 동일한 체납 건으로 동일한 처분 후 바로 압류해제한 이유
(2024.10.25.)
● 이 건은 해당사항 없음
● 2021년 8월 압류 당시 보관금 및 작업장려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해제한 것임
● 수용자의 최저생계비 적용은 보관금에 대해서만 적용
3차
(2024.11.11.)
● 채권압류 실효성에 대한 질의
● 추가적인 제척기간 도과와 소멸시효 이의제기
● 최저생계비 산정시 보관금과 작업장려금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2024.11.21.)
● 압류의 실효성은 처분청 판단임
● 의견없음
● 청구인의 주장일 뿐 최종적으로 답변하지 않겠음
(나) 청구인은 3차례의 민원회신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보던 중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처분청이 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구속된 수형자로서 법률지식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외부 법률자문가의 자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의신청 절차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처분청 담담자가 최종적으로 회신한 2024.11.21.을 이의신청결정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가)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과 판례(서울지방법원 2024.2.5. 선고 2012카단58459 판결)에서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영치금은 최소한도 생활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어…(중략)…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영치금의 액수는 1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수용자의 최저생계비는 월 100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수용자의 최저생계비 판단을 위한 월수입(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①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입금되는 ‘보관금’과 ② 교도작업을 통해 매월 급료 성격으로 적립되는 ‘작업장려금’으로 ①+②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합산금액이 월 100만원 미만일 경우 그 금액은 수용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어 압류가 금지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압류 당시 청구인의 보관금과 작업장려금을 동시에 압류처분하였다가 보관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판단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작업장려금에 대해서는 압류 당시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제246조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통합 조회하여 월 단위의 합산 수입금액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월 수입금액인 보관금과 작업장려금의 월간 합산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되어야 한다.
(라) 참고로 청구인의 최근 7개월간 보관금과 작업장려금의 월간 합계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앞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2021.8.30. 동일한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당시 청구인의 보관금 및 작업장려금의 잔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압류를 유지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최근 7개월간 보관금과 작업장려금 내역
(단위 : 원)
○○○
그러나 최저생계비 100만원의 기준은 잔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갱신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매달 발생하는 보관금과 작업장려금을 합산한 수입금액이 수용자의 최저생계비인 100만원 미만일 경우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불가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 건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에서도 매달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할 경우 ‘압류금지채권 변경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인 2024.9.3.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보관금과 작업상여금 합계금액이 월 수용자의 최저생계비 100만원 미만일 경우 그 채권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판단없이 처분청이 현재까지 압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
(마) 청구인은 형사사건으로 OOO의 징역형을 받고 현재까지 복역중이고, 교도작업을 통하여 매월 OOO원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적립하고 있다. 교도작업은 수용자의 근로능력향상과 출소 후 재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이고, 이러한 이유로 적립된 작업장려금은 최소 생계를 위한 일부 금액만 보관금으로 전환을 허가받아 사용할 뿐 출소전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벌금·추징금의 징수를 위한 채권압류에 있어 작업장려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작업장려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압류가 지속될 경우 청구인은 교도작업에서 제외됨은 물론 출소 후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자금이 없어 원활한 사회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어서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르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미 2021.9.1. 체납처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안 날은 2024.9.12.이 아닌 2021.9.1.이므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
(2) 청구인의 작업장려금 등은 압류불가 재산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급여 및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은 지방세로 지방세 관련 법령이 우선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압류 처분 당시 작업장려금의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예금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더라도,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경우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압류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례(지방세정책과-658, 2022.3.10.)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도 수감기간 중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작업장려금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4조에 따른 계속수입의 압류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1개월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12.12. 선고 2008마1774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이 건 압류처분은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조서(압류일 : 2024.9.3., 압류통지작성일 : 2024.9.9.)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 외에도 같은 날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보관금(영치금) 채권까지 함께 압류하였으나, 다음 날 압류해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채권자 : 청구인
채무자 : OOO교도소
재산의 표시 : 체납자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OOO교도소장)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체납자가 수감기간 중 또는 출소(형기종료, 가석방, 일반사면, 특별사면, 기타 사유로 복역 종료) 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작업장려금(일반·특별)채권
2. 체납자가 수감기간 중 또는 출소(형기종료, 가석방, 일반사면, 특별사면, 기타 사유로 복역 종료) 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근로보상금 채권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압류를 포함하여 압류 등을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의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처분청으로부터의 거부의견 회신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4.9.3. 이루어진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24.9.12. 압류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도 해당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2.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에 대한 내용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계산한금액을말한다)- 제1호의 금액] × 1/2
(4)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