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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2038생산일자 2025-09-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21.9.2. 설립되어 2021.11.24.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2021.1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토지 50.37㎡ 및 건축물 465.58㎡,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이 영위하던 개인사업(“OOO” 및 “OOO”, 이하 “쟁점개인사업체”라 한다)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청구법인을 창업한 경우로서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4.5.9.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존 쟁점개인사업체와 업종코드,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 등이 서로 다르고,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아 새로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쟁점오피스텔 취득 당시 제출한 부동산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게스트룸의 사용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창업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고,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승계 및 인수, 매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1.9.2.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신규 창업중소기업이다.

1) “창업”의 개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지 않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20.11.4. 선고 2019누67489 판결)하고, 조세심판원(조심 2019지3586, 2020.5.25.)은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법인의 설립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결국, 창업이라 함은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세법상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1.9.2. 법인을 설립하였고, 2021.9.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OOO” 및 “OOO”는 사업장 및 업종, 사업 관련성, 경영상의 독립성,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운영하는 쟁점개인사업체는 사업장 위치가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특별시로서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고, 4대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매출 등 거래내용, 연구개발과 광고업 영위 등 사업내용의 관련성도 없으며, 청구법인과 대표가 운영하는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별 세분류의 업종코드가 아래 <표1>과 같이 전혀 다르므로 동종업종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업종코드 구분(청구법인 정리)

청구법인

쟁점개인사업체(“OOO”)

코드

업종

코드

업종

242309

의료기기

331102

의료기기

519113

무역

733003

의학 연구개발

701502

비거주건물임대업

743002

광고 대행업

712200

자가용, 경비행기 대여

809001

비행교육

922102

항공기정비업

(나) 청구법인은 2021.11.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제OOO호)를 받았고, 2021.11.24일 벤처기업 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발급번호 제OOO호)를 받았으며,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고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광고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에 해당하고,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1)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에 해당하고, 등기부에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특수관계자 및 제3자 등이 임대차계약을 하였거나 전입 신고한 사실 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당시 광고업 및 연구개발업 등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취득세 등을 경감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취득 이후 부동산의 사실관계나 사용내용의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현재까지 제조업, 연구개발 및 광고업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1) 쟁점오피스텔은 해외 바이어 방문 시 제품전시관, 휴게 공간 및 제품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이 해외 바이어 등의 게스트하우스 및 제품 전시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미팅룸 임대료 및 게스트룸 임대료 지급명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OOO 미팅룸 등 임대료 지급명세

(단위 : 원)

○○○

2)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 및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입하는 차량도 청구법인 명의의 차량만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차량등록 현황

○○○

3) 청구법인의 대표는 재외국민이나 서울 등에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2015.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택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특수관계자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사업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사업체와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ㆍ직원 겸직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9지2153, 2020.2.25. 자 2019지2153 결정 참조).

(나) 2021.9.2. 설립된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 중 “OOO”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개인사업체의 업종과 동일하거나 연속성에 있는 업종(의료기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 역시 대표와 대표의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경영상 독립되기 어렵고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체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사업주체라 하더라도 대표 등에 의해 쟁점개인사업체의 종전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오피스텔은 창업일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품 전시 및 제품 교육과 관련된 매출처와의 계약서 및 매출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미팅룸 및 게스트룸을 이용하였다는 주장과 해외 바이어들의 휴게 공간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 등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창업일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의 출입이 등록된 차량은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는 사무집기가 전혀 없고, 제품이 전시된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창업일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 조사 등을 거부하여 왔으며, 재산세 감면은 받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 직원이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 의약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1.9.2. 설립되었으며, 2024.6.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21.9.16.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자(a) 50%, 대표의 배우자 20%, 대표의 자녀 3인 각 1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영위하고 있는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개인사업체 현황

○○○

(라)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2021.9.2.)부터 3년 이내인 2021.11.2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 벤처기업 확인 내용

○○○

(마) 청구법인은 2021.11.30.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광고업, 연구개발업 등”에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용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와 업종 등이 구별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2015.1.28.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4대보험 구성원이 다르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7>과 같이 4대 보험 가입정보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3)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업무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를 위한 숙박 등은 게스트룸과 미팅룸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위 <표2>의 OOO 미팅룸 등 임대료 지급명세와 <표3>의 쟁점오피스텔 차량등록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부가가치세 신고서(2022년 2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는 “242309”, 쟁점개인사업체(OOO)의 주업종코드는 “331102”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FDA 인증서 등이 게시된 벽면 사진 및 제품이 진열된 장식장 등의 사진 등을 제출(촬영일시 등은 확인 불가)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에 따른 쟁점오피스텔의 현장조사를 매년 거부하여 왔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은 대표 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예 : OOO]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생산제품[예 : OOO]은 모두 콜라겐(Collagen)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품으로서 각각 피부재생, 조직복원, 미용, 의료용 콜라겐 기반제품 및 의료용 조직재생, 상처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 제2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중소기업이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쟁점감면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1.9.2. 설립되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1.11.2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형식상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a)와 상호(OOO)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 ‘OOO’는 동일하게 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업)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 제품 또한 상표나 성분 등에 다소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콜라겐(Collagen)을 기반으로 한 피부재생, 조직복원, 미용, 의료용 조직재생 및 상처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유사(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각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간헐적ㆍ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ㆍ영구적 사용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만,

쟁점오피스텔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이나 외부인 등의 출입이 극히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은 대표자 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촬영일시 등이 미상인 제품 진열대 등) 외에는 쟁점오피스텔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쟁점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혈액, 미생물 및 그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백신, 항독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 및 합성품, 천연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여 약물 유효 성분인 의료 화학제제 및 원료 형태의 항생물질 제조, 약용 식물 및 동물의 약용 부분이나 분비물 등을 조제.가공한 생약제제, 단일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의약제제를 배합.조제하여 분말제,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제, 연고 등 일정한 형태의 의약 제제품과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용 캡슐 제조(10713)

.젤라틴을 주성분으로 한 각종 용도의 캡슐 제조(20493)

.구입한 의약품 포장은 도.소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보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의약품 포장활동을 수행하는 경우(75994)

.치과용 인상 재료와 진단 또는 실험용 시약(혈액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제외) 제조(20499)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항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용 화합물 제조 .스트렙토마이신 제조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제조

.식물성 알칼로이드(니코틴, 아나바딘 등) 및 그 염 제조

.엑티노마이신 제조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 물질 제조

.생약 물질 추출, 가공 또는 합성 조제품 제조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

<제 외>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과당, 포도당 제조(10)

.생물학적 제제 제조(21102)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면역 혈청과 혈액 분획물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0322)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1230)

.생물학적 제제 제조(21102)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1220)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1300)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한의약 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6203)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1102)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27192)

.의사용 의료대(27199)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16299)

.살균하지 않은 장선(1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