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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주위) 쟁점법인의 쟁점토지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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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주위) 쟁점법인의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예비2)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654생산일자 2025-09-03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청구법인이나 쟁점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기 어려움③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15. 설립된 방송채널사용사업,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등 방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2.8.10. 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 198,000주 중 100,000주(50.51%)를 양도받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후, 2022.8.26. 유상증자로 100,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0%→50.51%→67.11%)하였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0.11.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OOO 공장용지 토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장부가액(OOO원)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비율(67.11%)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OOO일반산업단지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B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9.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한 후 2021.6.2. 잔금납부확인서를 수령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준공이 나지 않았음에도 사업시행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당시 잔금을 납부하게 된 것으로, 이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준공 이후 10%’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분양계획서에도 위반된다.

2)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이었던 2021년 9월 경 준공을 하지 못했고, 당초 경기도 고시에서 예정했던 공사기간인 2021.12.31.이 일방적으로 2022.12.31.로 1년 연장되었으며, 2023.1.9. 산업단지 토지개발이 사용승인되어 그제서야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주식회사 C(이하 “신탁사”라 한다)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23.6.12.에서야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예정된 준공일이던 2021년 9월 이후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신뢰가 어긋났고, 그간 회사 사정이 변경되어 쟁점토지가 필요없게 되었다.

(나) 쟁점토지는 준공되지 않았고,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공부작성이 되지 않았으며, 사용승인이 나거나 공부작성이 된 적이 없어 쟁점법인이 제대로 취득한 적도 없고, 업종코드가 달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시’를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를 한다면, 이는 유상승계취득을 고려하는 것이고, 잔금납부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는 것인데, 분양권과 같은 경우는 준공이나 사실상 사용승인, 일부 사용승인 등이 없는 경우 ‘잔금 납부시’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등기·등록 이전에 ‘사실상 사용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은 사용승인 또는 토지개발승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한 적이 없다.

(다)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준하는 특별법이 적용되고, 해당 법에서는 ‘취득’에 관한 시기를 별도 규정하고 있듯이 세법 적용에 있어서 단순한 ‘승계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라) 관련 법령상 취득 후 6개월 이상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인 처분청이 매수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매수거절의사를 밝히면서 추후 등기부 등 공부작성이 된 후 제3자에게 공고절차를 통하여 매각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회사사정이 급격히 변동되어 청구법인에 주식양도에 의한 양도 또는 합병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 이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바로 처분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취득세를 부과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마) 쟁점토지의 잔금은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

1)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에 관한 승인계획을 제출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양계획 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선분양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이전에 선수금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출하였거나 담보를 해소하였어야만 했으나, 사업시행자는 보증서나 선수금에 관한 서류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정된 담보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수령하여 쟁점법인을 비롯한 분양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은 처분청 등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2)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이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쟁점법인은 예정된 기간(2009년~2021.12.31.)이 일방적으로 1년 이상 연장되었다는 사정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으로써 쟁점법인은 분양자로서 쟁점토지의 준공 이후 지체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정도 있었다. 분양계획에 따르면 잔금은 준공시 납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기망에 의하여 잔금을 납입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1) 청구법인이나 쟁점법인에게 귀책사유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경기도는 고시를 통해 청구법인이나 쟁점법인에게 통지나 공지없이 공사기간을 2021.12.31.로 일방적으로 1년 연장하였고, 분양계획에 따르면 잔금은 준공시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준공 이전 사업시행자의 기망으로 납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선수금 규정을 위반한 납부이며,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 위반행위에도 경기도나 파주시는 감독행위를 한 적이 없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감독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는 준공이 되지 않아 매도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 것이다.

(3) (예비적 청구2)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금액 산정에 있어 실제 산업단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취득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가산세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법하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이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이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토지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득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22지316, 2023.9.15. 참조),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7097 판결 참조)인바,

쟁점법인이 2020.9.23. 사업시행자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전 잔금지급시 사업시행자 또는 신탁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1.5.28. 잔금지급 후 쟁점법인은 2021.6.4.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이 완성되었다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의 공사기간 연장은 본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사실상 매수거절의사를 밝히면서 추후 공부작성이 된 후 제3자에게 공고절차를 통하여 매각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분양)계획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토지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파주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미체결서 6개월 이내에 관리기관(파주시)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처분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의대로 매매불가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개발사업의 관계 법률에 따라 처분에 제한이 있음은 사실이나, 해당 조항은 1990.1.13. 관계 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규정된 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쟁점개발사업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과 관계 법률에서 쟁점토지의 처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1)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의 공사기간의 일방적인 연장통지가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신뢰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도 없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일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과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는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쟁점법인에게 있는 점, 쟁점개발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위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개발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이 처분청의 귀책이라는 청구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귀책사유가 있거나 ,쟁점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예비적 청구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대금(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개발사업의 준공에 있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처분청의 행정적 절차상의 하자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3075 판결 참조)인바,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 부대비용(금융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공사기간 연장은 쟁점토지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이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단위 : 주, 원)

○○○

(나)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

(단위 : 원)

○○○

(다)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21.5.28.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장용지 공급계약 대금 납부 확인서’, 계정별원장(토지) 등을 제출하였다.

○○○

(라) 쟁점법인과 사업시행자는 2020.9.23.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마)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2021.5.24. 파주공장 신축공사를 위하여 건축인허가용으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았고, 2021.6.4. 건축(신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10.29. 개인사유로 취하하였다.

(바) 쟁점개발사업의 변경고시문(경기도 고시 제OOO호)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위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개발기간이 2009년~2021.12.31.에서 2009년~2022.12.31.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23.1.9. 신탁사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2023.6.12.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이전등기(등기원인 : 2023.6.12. 신탁재산의 귀속) 된 후 쟁점법인으로 이전등기(등기원인 : 2020.9.23. 매매)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 등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대금지급과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2021.5.28.) 이상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조기 잔금의 지급사유가 사업시행자의 기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쟁점토지가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이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토지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득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개발사업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과 관계 법률에서 쟁점토지의 처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쟁점법인에게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청구법인이나 쟁점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르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의 공사기간 연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기업대출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39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사 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6)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