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 A OOO지점이「상법」상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및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8.3.2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0.31.「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해 85%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2022.12.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고, 2022.12.15.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당초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부가세(surtax)로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대상 및 과세원인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변경되어 과세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다수의 관련 심판례(조심 2017서3110, 2017.9.14. 등)에서도 세목을 달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경정청구의 결과 증액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로 기납부(과다납부)한 세액이 증액된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본 사안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 청구법인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가) 대법원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을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와 관련된 세법인「농어촌특별세법」및「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1)「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본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취득세(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및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농어촌특별세의 법정납부기한을 당초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으로 보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본 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로서, 취득세의 감면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취득세의 감면이 확정되는 경정청구의 인용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5) 납세의무가 성립하기도 전의 시점이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는 본세의 당초 신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정청구의 인용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본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6) 결과적으로「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서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의 의미는 본 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경정청구의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부과·고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2022.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납세자의 당초 신고 이후 과세관청의 후속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과 타 세목의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국세기본법」의 기본 입장이다.
1)「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본문과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한 결과(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이에 영향을 받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세액이 변동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이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납세자로서는 이에 영향을 받는 다른 세목의 납부세액 변동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른 세목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이다.
3) 따라서 과세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본 건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3) 납부지연가산세에 일부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벌적 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세무관련 이자율 중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현재 연 1.2%에 불과한 데 반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연간 8%를 초과한다.
(나) 이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의 경우 일부 지연이자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여전히 행정벌적 성격이 그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세법상 의무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 지연이자의 성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간 8%를 초과하고 세법상 의무의 위반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징세(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국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농어촌특별세법」제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은「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으로 하고 그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하여 가산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에서는 제9호에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며, 그 제11호에서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당초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심판례(조심 2017서3110, 2017.9.14. 등)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례들은 국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으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지방세징수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기 납부된 취득세 등과 상계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 및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감면된 취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으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8.3.29.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는데, 관련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2.10.31.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 85%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2.14.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해 인용한 후, 2022.12.15.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본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쟁점가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2022.12.16.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환급하였으며, 환급대상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는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와 상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5.4.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2017.3.16. 아래 <표2>와 같이 서울특별시에 취득세 감면을 질의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서울특별시의 의견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질의한 공문 이외에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Ⅱ.질의 사항
상기와 같이 A OOO지점이 현지법인에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현물출자가 아래에서 설명하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현지법인이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을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표2>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 및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제2호에서 체납액, 제3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그 제2호에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그 제3호에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인 취득세의 환급금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금에 대한 조세채권의 상계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새롭게 부과고지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당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자가「지방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취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18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점,
서울특별시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질의한 공문의 내용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8년에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이 법령의 무지 또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신고ㆍ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 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7) 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