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27. 설립된 법인으로 2024.5.3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Om²(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6.14.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2.6.27. 경기도 파주시 OOO에 대표이사인 a이 100% 주주로 설립한 청년창업법인으로, 알루미늄 절단조립 임가공을 목적으로 2022.7.1.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b의 자녀이고, 동시에 쟁점법인의 감사 직위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감사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b로, 현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 중이고, 모자간에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영업범위 및 생산품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게 하거나 사업의 확장 등의 수단으로 청구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사업주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법인 간에 설립등기에 필요한 이사 및 감사 각 1명의 충족을 위하여 감사를 두 회사 간에 교차로 등기한 것인바, 감사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고 감사인 이기에 경영에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절단 조립 임가공업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알루미늄 압출을 주 종목으로 하여 지점사업장에서의 압출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한 업종이 아닌 이종산업으로 생산품이 같지 않고, 매출처는 동일하여도 매출품의 종류는 같지 아니하여 영업범위도 같지 않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현황
○○○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모자 관계일 뿐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독립된 임차 사업장을 영위하여 상호 영업적으로 보완관계일 수는 있어도 같은 회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모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해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중소기업 등이 설립되었더라도, 해당 중소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또한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ㆍ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22.5.19. 선고 2021구합64208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의 창업은 다음과 같이 독립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감사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이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 및 업태·종목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 및 업태·종목과 거의 일치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가 유사한 사실이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본점소재지는 동일한 장소임이 확인되는데 쟁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같은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자재창고, 생산시설 등을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출장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등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O을 본점으로 하고, 아래 <표2>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22.6.27.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는 a이고, 감사는 b(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O을 본점으로 하고, 아래 <표3>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7.7.20.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는 b이고, 감사는 c(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목적사업
○○○
(다)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태 및 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비교하면 아래 <표4>·<표5>와 같다.
구분
업태
종목
청구법인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알루미늄 절단조립임가공
알루미늄 전기조명장치 밍 창호장식재
알루미늄 전기조명장치 및 창호장식재 3D프린터, 간판제작관련 전동기구 및 부속품
쟁점법인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알루미늄 압출 임가공(AL절단, 임가공, 전기조명장치)
알루미늄 기계 및 부품(3D프린터, 전동기구, 간판부속품) 수출입
<표4> 업태 및 종목 비교
구분
업태
종목
청구법인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쟁점법인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표5>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비교
(라) 창업기업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4.4.1. 쟁점법인의 본점과 같은 건물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O을 주소로 하여 2024.4.1.부터 2027.4.1.까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마) 공장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24.5.1. 임대인인 d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공장임대차계약 내용
(단위 : 원)
○○○
(바) 계정별 원장(외상매출·매입) 등에 의하면, 2022년 청구법인 매입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매입처가 2021년 쟁점법인의 매입처이고, 2022년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매출처가 2021년 쟁점법인의 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급여대장에 의하면, 직원인 e는 쟁점법인에서 2022년 11월까지 급여를 지급받다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 2024.5.31. 아래 <표7>의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24.6.14.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사용계획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의 세부내역
(단위 : ㎡)
○○○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청구법인)의 전화번호가 공장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함
□ 본점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 지점설치여부 (설치, 미설치(√))
□ 거래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예, 아니오(√))
□ 기타 사용목적 및 계획
: 공장, 창고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2025년 5월경 신축입주예정이며, 직접 알루미늄 생산과 유통을 하고자 함
<표8> 부동산 사용계획서의 내용
(자) 처분청이 2024.7.30.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와 현장사진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구분
내용
출장사유 및
확인사항
① 출장사유 :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쟁점법인이라는 기업이 위치한 곳에서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알루미늄 압출/절단 임가공)을 영유하고 있기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② 확인사항 : 방문결과 청구법인의 사무실, 자재창고, 생산시설 등이 모두 쟁점법인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일한 시설을 사용 중임. 기업홈페이지에서도 하나의 기업으로 홍보되고 있음
결론
출장결과 서류상 분리되어 있다고 하나 실질 하나의 기업으로 봄이 타당함. 무엇보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자임 a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며, 쟁점법인은 a의 어머니인 b가 경영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창업기업이라 보기 어려우며, 회사분할이나 자회사에 해당함
<표9>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
<표10> 현장사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아닌「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독립적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7.20. 설립한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2022.6.27. 설립하였는데, 각 법인의 대표자는 모자관계로 서로 각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이 거의 동일한 점, 2022년 청구법인 매입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매입처가 2021년 쟁점법인의 매입처이고, 2022년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매출처가 2021년 쟁점법인의 매출처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처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직원 일부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생산설비 공장이 쟁점법인의 생산설비 공장과 같은 건물(본점 소재지 부동산)에 위치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인 청구법인의 전화번호가 공장임대차계약서의 쟁점법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상의 창업 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⑫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2.6.28. 대통령령 제327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