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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면적(임대면적)이 대도시 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지1193생산일자 2025-09-03
AI 요약
요지
각자의 법인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해당 면적 부분(그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은 그 사용자 각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취득세 중과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3개사)과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들과 함께 “OOO컨소시엄”이라 한다)은 2019.6.28.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3.4.13. 이 건 토지상에 OOO 통합사옥용 건축물(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 연면적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23.6.8. 작성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을 위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 및 사용계획서 등에 따른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2023.6.12. 아래 <표1>과 같이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에 따른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원)

○○○

나. 그 후, 청구법인들은 OOO컨소시엄 구성법인이 각각 공유 지분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이 아닌 미사용(임대 등) 면적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3.12.6.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8.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사용현황 재계산) 내역

(단위 : ㎡)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표1>의 지분으로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공부(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고, OOO컨소시엄 구성원 간 원활한 내부 이용을 위해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제 사용현황을 보았을 때 쟁점합의서만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를 기준으로 각 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들은 OOO 통합사옥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공부상의 지분에 따라 각각 10% 내지는 24%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위 <표2>와 같이 직접 사용과 미사용 면적을 나누어 취득세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현황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만(현황 부과의 원칙),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부상의 등재 없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한 내부계약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 대법원(2013.1.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등)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① 구분된 건물부분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 ②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구분행위를 요건으로 구분소유권 공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공부상의 등재와 다르게 구분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1794, 2021.8.12.)은 구체적으로 공유물의 취득세 과세기준 판단 사안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214, 2020.1.30.)도 공부상의 등재 없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거래안전을 위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단순한 내부계약만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구분소유적 약정이 성립해야 하는데, 쟁점합의서만으로는 구분소유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OOO컨소시엄은 2023.6.8.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내부적인 통합사옥의 사용방법을 정하였지만, 이는 OOO컨소시엄의 구성원 간 통합사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의 사용면적을 구분한 내부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나) 쟁점합의서에서는 당사자들은 지분에 따라 OOO 통합사옥을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합의서는 통합사옥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상호간 합의한 것일 뿐 통합사옥의 소유권을 구분소유적으로 약정한 것은 아니며, 쟁점합의서 제1조 제2항에서 공유자 간 지분율로 공유하도록 약정하는 등 구분소유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합의서는 내부적인 사용·점유를 정하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가) 위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사례 등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OOO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용 면적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용공간을 구조상·이용상의 구분 없이 OOO 컨소시엄 4개 회사가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이 건 건축물 사무실 내부의 모습을 확인하여도 OOO컨소시엄의 다른 법인들끼리 파티션 등의 별도의 물리적 구분 없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면적의 경우에도 구조상·이용상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구분행위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가) OOO컨소시엄 구성원들은 2023.6.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을 위한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건축물 대장 상 용도변경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는 없었고 그 외 외부적 구분행위로 볼만한 사실관계도 없다.

(나) 본 사안은 쟁점합의서가 존재하지만 이는 내부약정에 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의 이용현황을 살펴보아도 구조상·이용상 구분이 없으며,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에 따라 OOO컨소시엄의 지분율 대로 이 건 건축물을 지분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합의서 제2조에서 당사자들은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OOO 면적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단독으로 점유 및 사용·수익하기로 하고,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OOO 면적표에 기재된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기로 하되,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 면적표의 지분율의 경우 각 당사자가 OOO를 본 합의서 제1조 제2항에 따른 비율에 따라 소유하기로 함에 따라 조정된 비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성된 법인별 사용계획에서도 각 법인별의 층별 사용면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쟁점합의서에 따른 각 법인별 사용계획에 따라 OOO컨소시엄 구성법인이 각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소유면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는바,

이는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등기만을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임대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나, 2023.7.14.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이 건 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이 건 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들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나) 청구법인들(3개사)과 청구 외 주식회사 A은 2019.1.11. OOO(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아래 <표4>와 같은 조건으로 OOO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표4> OOO컨소시엄 구성법인의 사업비 부담액 및 지분비율

(단위 : 백만원, %)

○○○

(다) OOO컨소시엄은 2019.2.27. 서울OOO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OOO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6.28.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2020.9.23.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2021.2.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3.4.1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아래 <표5>의 지분으로 소유권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이 건 건축물 현황

○○○

(마) OOO컨소시엄은 2023.6.8. 이 건 건축물의 점유 및 사용의 효율성과 편의 등을 위하여 “OO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6>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요약 발췌)

○○○

<표7> 쟁점합의서에 따른 각 법인별 사용계획(요약 정리)

(단위 : ㎡)

○○○

(바) OOO컨소시엄은 2023.4.13.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2023.6.12.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중과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함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여 각 지분비율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합의서에 따른 소유권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건 건축물의 각각 소유 면적 전체(아래 <표8>의 “지분면적”의 “합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청구법인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아닌 임대 등 미사용 면적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3.1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8. 이를 거부하였다.

<표8>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요구 내역(요약 정리)

(단위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OOO컨소시엄이 쟁점합의서 및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같은 뜻임),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는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합의서에 따라 OOO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각 법인별로 구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 면적 등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은 2025.6.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 진술자료를 통해 “OOO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지분 소유로 사용 중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므로, OOO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구분소유가 아닌 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OOO컨소시엄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각 사용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재6항에 따른 중과세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OOO컨소시엄의 각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은 각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 등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사용 공간(위치) 및 면적 등을 부여받고, 그 해당 면적(그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을 배타적.독립적으로 지배(독점)한 후, 각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들 각자가 배타적.독립적으로 각자의 법인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해당 면적 부분(그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은 그 사용자 각자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취득세 중과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실태 등을 재조사한 후, 청구법인들 각자가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 부분(그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6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3)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