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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이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24년도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지0643생산일자 2025-09-0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동 ㅇㅇ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허가 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7.12. 국가(OOO) 소유의 OOO 소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건축물 OOO㎡(OOO물류창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7. 청구법인에게 2024년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 내의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해야 하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등을 아래 <표1>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표1> 청구법인의 2024년 재산세 환급요구 내역

(단위 : 원)

○○○

(1) 쟁점건물이 위치한 물류단지는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한다.

(가)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5호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제11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8조의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으로 의제된다.

(나) 이 건 관련한 취득세 불복의 1차 소송에서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도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말하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다”라고 판시하였고, 다만 해당 규정이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신축한 쟁점건물도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가) 지특법 제71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토지 취득일 전’을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해석하려면 취득 기한에 관한 단서 규정이나, 토지 미취득시 추징 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 취득일 전’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중 엄격해석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인바, 해당 규정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석하여 토지 취득이 예정되어 있어야 감면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적용에 다툼이 있다면 법령을 제정한 국가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지 국민에게 불이익 내지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토지 취득일 전’은 아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상태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소재지는 지특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류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특법 제7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 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물류단지로 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OOO’는 단순히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OOO시에 요청한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현황에 대한 회신공문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물류단지 현황 및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통계표에 의하면 OOO는 지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OOO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건물의 소재지는 OOO의 개발사업시행자인 OOO가 경제자유구역법 의제 규정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대법원에서도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1338 판결 등 참조).

(2) 쟁점건물은 지특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특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감면대상인 같은 법 제71조의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는바, 일반물류단지를 설치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해당 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만일 물류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한 물류시설용 건축물도 지특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과 감면대상자간에 조세불형평이 발생한다.

(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는 2020년 시행된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정의 등을 입법취지와 기존 해석 등을 고려해 새로 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특법 적용요령(일부 발췌)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물류사업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규정

감면대상

부동산

물류사업용 부동산

-물류단지시설 설치 목적 토지·건물

물류시설용 부동산

-일반물류단지시설 목적 토지·건물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최초 취득 후 5년이내 취득 토지

▷최초 취득 후 5년이내 취득 건물

(기존건물 취득하는 경우 제외)

※ 토지 취득일 전에 토지사용을 허락받아 건물을 미리 신축한 경우도 감면대상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토지 취득 후 5년이내 그 토지상에 신·증축하는 건물

※ 토지 취득일 전에 토지사용을 허락받아 건물을 미리 신·증축한 경우도 감면대상

대규모

점포

감면대상

감면배제

▷ 물류단지 육성 및 사업장 신설 촉진 등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감면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규정

· 토지

· 건축물

적용 요령을 보면, 개정 전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①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② 최초 취득한 후 5년 이내 취득 토지, ③ 최초 취득한 후 5년 이내 취득 건물로 구분하였고,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 제33조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감면대상에 토지의 취득이 전제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23지5251, 2023.2.23.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조세 경감 등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 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특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OOO의 개발 등 관련 절차 및 고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3.8.11. OOO지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OOO호) : 물류용지 배치, 관세자유지역 조성 및 물류유통업, 물류지원서비스업(은행, 보험 등) 유치 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나 인허가의제 관련 사항은 없다.

2) 2013.4.1. OOO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OOO고시 제OOO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항만 결정,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2014.4.14. OOO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OOO고시 제OOO호) :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항만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기재되어 있다.

4) 2015.1.3. OOO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OOO고시 제OOO) :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폐기물처리시설)”만이 기재되어 있다.

5) 2015.1.12. OOO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OOO호) : 인허가의제 관련 사항 없음

6) 2020.9.14. 「OOO단지(1단계) 2공구 조성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고시(OOO고시제OOO호)

가) OOO시설공사 목적 : 1-1단계 OOO 개장에 따른 안정적인 물동량 처리와 OOO단지 확충

나) OOO시설공사 장소 : OOO 일원

다) 공사기간 : 2017.12.27.∼2020.7.31.

라) 준공시설 : OOO단지 조성 668,534㎡(도로, 급ㆍ배수, 오수시설, 전기시설 등)

(나) 매립 준공된 쟁점토지는 2021.3.11. 소유권 보존등기 후 현재까지 국가(OOO) 소유이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창고용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2013.4.1.)(OOO)’,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에 해당한다는 기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시(물류정책과)는 재산세 과세자료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문에서 OOO는 물류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누리집(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도 OOO 지역의 물류단지는 ‘OOO 물류단지’만 등록되어 있으며 OOO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3.18. 창고시설 건설, 창고사업, 포장사업, 통관중개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본점: OOO〕되었으며, 2021.6.18. OOO와 쟁점토지를 2021.5.21.부터 3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5.27. 건축허가를 받아 2021.10.13. 착공하여 2022.7.12. 쟁점건물을 신축 취득(사용승인)하고, 2022.7.22. 지특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고 신고ㆍ납부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1.16. 쟁점건물이 지특법 제71조 제1항의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한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수시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5.29. 이를 기각하였으며, 1심 소송을 거쳐(OOO 판결, 가산세 일부 취소 판결받음), 2심 항고소송이 진행중이다(OOO).

(바) 처분청은 2023.7.18. 청구법인에게 2023년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5.5.20.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5.5.2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법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류시설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실시계획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도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 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창구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로 단일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괄처리함으로서 각종 인허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하려는데 있고,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지특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의 하나로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내에 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으로 OOO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14.4.14.)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만이, OOO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2015.1.3.)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기재 사항이 없고, OOO(물류정책과)의 재산세 과세자료 협조요청 회신문에서 OOO는 물류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누리집(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도 OOO 지역의 물류단지는 ‘OOO 물류단지’만 등록되어 있고, OOO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ㆍ허가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특법 제71조 제2항의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지556, 2025.5.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 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 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