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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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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건물의 상담실, 창고 등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406생산일자 2025-09-01
AI 요약
요지
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당시의 지금동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선정되었고, 2017.12.18. 지금동을 포함한 구역이 ‘다산동’으로 편입되어 그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입시학원업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행위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본점 업무와 관련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입시학원업을 목적으로 경기도 구리시 OOO을 본점(2020.1.14. 경기도 남양주시 OOO로 본점 이전)으로 하여 2012.2.5. 설립되었고, 2018.10.31.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지상에 2020.1.23. 건축물(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4.4.3.~2024.4.22.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5층 일부 OOO㎡(비율 11.2637%)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을 대도시내 본점 신축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각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4.4.2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남양주시 OOO”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나) 남양주시에는 당초 ‘OOO’이라는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없었으나, 2017년 말 경 남양주시 OOO의 각 일부가 합쳐져 ‘OOO’이라는 법정동이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동도 개편되었다. 2017.10.30. 개정된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2]는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규정하였다.

<표3> 2017.10.30. 개정된 남양주시 조례상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일부)

(행정동)

동명칭

관 할 구 역

다산1동

다산동

배양리 573-4번지 외 885필지, 배양리 100-3번지 외 65필지, 일패동 774-6번지 외 5필지, 도농동 2-92번지 외 679필지, 도농동 1-2번지 외 1751필지, 지금동 중 8-3번지 외 2500필지, 지금동 중 384-2번지 외 320필지, 지금동 중 1번지 외 467필지, 지금동 중 9-1번지 외 45필지 편입

다산2동

다산동

다산동 일원(이패동 631-3번지 외 217필지, 도농동 89-1번지 외 143필지,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지금동 11-3번지 외 608필지,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외 지금동 53-9번지 외 580필지, 수석동 271-1번지 외 15필지 편입), 다만,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외 다산동 344번지 외 70필지, 다산동 1번지 외 509필지는 제외한다.

수석동

수석동 일원(다산동 1번지 외 509필지 편입). 다만,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수석동 271-1번지 외 15필지는 제외

지금동

지금동 일원(이패동 735-6번지 외 4필지 편입, 다산동 344번지 외 70필지 편입),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번은 제외한다.

1.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지금동 중 8-3번지 외 2500필지, 지금동 11-3번지 외 608필지

2.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외 지금동 16-6번지 외 46필지, 지금동 중 384-2번지 외 320필지, 지금동 중 1번지 외 467필지, 지금동 중 9-1번지 외 45필지, 지금동 53-9번지 외 580필지

도농동

도농동 일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번은 제외한다.

1.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도농동 2-92번지 외 679필지

2.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외 도농동 1-2번지 외 1751필지, 도농동 89-1번지 외 143필지

위 표는 2018.5.3. 아래 <표4>와 같이 개정되었다.

<표4> 2018.5.3. 개정된 남양주시 조례상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일부)

(행정동)

동명칭

관 할 구 역

다산1동

다산동

다산동 중 경춘로 기준 북쪽 지역. 다만, 도농동 중 152-3, 152-11, 282-3, 282-4, 282-9와 다산동 중 4091-4, 4091-5를 편입한다.

다산2동

다산동

다산동 중 경춘로 기준 남쪽 지역. 다만, 4091-4, 4091-5를 제외한다.

수석동

수석동 일원

지금동

지금동 일원

도농동

도농동 일원. 다만, 152-3, 152-11, 282-3, 282-4, 282-9를 제외한다.

(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곳은 과거 ‘OOO’이었으나 2017년 말경 OOO의 일부가 OOO으로 편입되었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쟁점건물이 소재한 지번이 과거 어떤 법정동이었는지 문의하자 경기도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담당자는 과거 OOO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는바, 과거 OOO에 있던 쟁점부동산은 2017년 OOO으로 편입되면서 법정동이 OOO으로 변경되었고,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은 여전히 OOO으로 남아있다.

(라) 청구법인이 본점을 이전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남양주시 ‘OOO’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밀억제권역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OOO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OOO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2)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가 적법하더라도 쟁점건물 5층 중 교무실(72.54㎡), 상담실(17.65㎡), 창고(29.33㎡)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그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본점의 사무소가 아닌 영업용 부동산이나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복지후생시설 등은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7.24. 선고 2012헌바408 결정 참조).

(다) 청구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강사들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자유소득직업자이고, 이들 강사들은 쟁점건물 2층~4층, 5층 일부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5층 교무실(72.54㎡)은 강사들이 강의시간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상담실(17.65㎡)은 강사들이 학생들과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장소이고, 창고(29.33㎡)는 강사들의 강의 관련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각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 내지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남양주시 조례를 통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는 타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3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의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인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축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산업과 경제활동의 중추기능을 하는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하여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및 경제집중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인 본점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내의 법인의 신ㆍ증설을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본점의 설립일이나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남양주시 ‘OOO’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동임을 밝히지 않고 있어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동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두5712 판결)하였는바, 처분청이 2017.10.30.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OOO에서 OOO으로 법정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쟁점부동산 소재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건물 5층 중 교무실(72.54㎡), 상담실(17.65㎡), 창고(29.33㎡)는 본점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실질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 즉 법인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 본점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본점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행안부 지방세운영과-2439, 2016.9.22.)인바,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교무실, 상담실, 창고 등은 학원 선생님들의 강의준비, 학생상담, 강의도구 보관 등 청구법인의 입시학원업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행위 장소에 해당되므로 사업용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물의 상담실, 창고 등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7.10.30. 공포되어 2017.12.18. 시행된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쟁점부동산이 위치하였던 ‘남양주시 OOO’은 OOO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변경된 구역도는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이 2024.4.17.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와 쟁점건물 5층의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남양주시 OOO”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남양주시 OOO”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당시 OOO에 속해 있었으며, 이후 남양주시 조례를 통해 ‘OOO’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법정동 및 행정동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당시의 OOO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선정되었고, 2017.12.18. OOO을 포함한 구역이 ‘OOO’으로 편입되어 그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서 프리랜서 고용인인 강사들의 교무실과 상담실, 그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건물의 교무실, 상담실, 창고 등은 학원 선생님들의 강의준비, 학생상담, 강의와 관련한 도구 보관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시학원업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행위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본점 업무와 관련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