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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015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농업법인으로서 농산물 등을 출하 및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5.2.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1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전소유자인 a(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배우자인 b이 2022.12.21.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당시 다년간 방치되어 임야화 되어 있었다.

(2) 쟁점토지의 2020·2021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인접농지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임야화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항공사진에서는 확연하게 인접토지와 구분될 정도로 개간되어 있으므로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은 후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그대로 인수한바, 농사를 짓는 행위가 취득세 감면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이 목적이 아닌 농업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된다.

(4) 또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유실수 식재를 위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바, 유실수를 식재하고 불과 2개월 후 시점인 2023년 5월경에 농사를 짓고 않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말이 되지 않고, 쟁점토지가 전소유자의 명의일 때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해 1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되고 청구법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하여 1번, 총 2회에 걸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원이 쟁점토지를 실사하여 현장에 유실수가 심어져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농업이 처음이고 북향의 쟁점토지가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유실수의 원활한 생장에 실패하였는데, 쟁점토지에 적합한 작물을 찾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농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2024년 5월에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이후 다시 농사를 재개하여 개간작업을 하고 농사를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23.5.2.부터 1년이 경과한 2024.5.31.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별다른 영농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던 것이 확인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의 현지조사 자료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시점인 2023년 3월과 2023년 5월에 쟁점토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고, 유실수 식재비용 영수증 또한 영수증 및 입금표에 2023.3.7.이라고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날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쟁점토지의 취득일 당시 현황이 농지였음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기존에 식재된 유실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영농 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변에 산이 있고 북향의 토지여서 영농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실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4.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OOO을 본점으로 하고, 아래 <표1>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는 a인 것으로 나타난다.

- 농업경영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상 및 공급업

-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 농산물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온라인 쇼핑몰 운영) -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표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나) 청구법인은 2023.4.11. a 및 b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5.2.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세부내역과 매매계약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세부내역

(단위 : ㎡)

○○○

<표3> 매매계약서 내용 일부

○○○

(다) 청구법인이 2023.5.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목적이 다년생과수(매실, 대추) 판매 및 일년생작물(고구마, 콩) 판매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5.31. 최초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항목별 상세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항목별 상세현황

(단위 : ㎡)

○○○

(마) 처분청이 2024.5.31.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

○○○

<표6>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

○○○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b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회신 자료에 의하면, b이 2023년 3월 쟁점토지의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당시의 현장실사 내역과 청구법인이 2023년 5월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의 현지조사 요청 및 결과 확인서가 확인된다.

2) 유실수 식재 비용 영수증 및 식재 사실 확인서, 식재를 위한 작업사진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영농 사용 증빙자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는 제1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 함은 농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적으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업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1지2345, 2022.9.14.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실수 식재 비용 영수증 및 확인서, 작업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2023년 3월 경 쟁점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유실수가 식재된 이후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처분청의 출장조사일(2024.5.31.)까지 청구법인이 유실수를 관리하거나, 판매 또는 유통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한 후 관련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고, 필요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농업법인으로서 농산물 등을 출하 및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영농 여건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문제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