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23. 인천광역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 중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11.25.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으며, 쟁점건물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1.23.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93,960,22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2023.1.25.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4.7.31. 유치권자와의 소송으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세에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어 있어 등록면허세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감면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치권을 가장한 불법 점유자가 각종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예상치 않은 소송으로 1년 반 이상이 지연되었고, 쟁점건물은 노인요양시설을 전용으로 건축하다 보니 인·허가 및 공사 기간이 일반적인 공사 기간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정당한 유치권 여부와는 별개로 유치권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그 점유를 인도받아 직접 사용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즉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장애 사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거나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11.23. 아래 <표1>의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11.25.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는데,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 사용계획 및 감면사후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
<표2> 부동산 사용계획 및 감면사후 확인서의 내용
○○○
(나) 청구인은 2021.11.23.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 중인 쟁점건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11.25.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OOO)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21.10.5.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각물건명세서 내용 일부
○○○
(라) 처분청이 2022.11.2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
○○○
(마) 청구인은 2022.11.23.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2023.1.25. 납부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추가 공사를 통해 2024.5.1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4.5.30. ‘OOO’이라는 상호로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고, 2024.6.3.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예측하지 못했던 유치권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유예기간(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1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2024.5.16.에서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OOO)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여러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와 관련한 경매공고 및 권리확인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직후 자유로이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의 보완 요구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것으로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