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21.9.17. 청구인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00% 지배주주이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주식 106,5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E이 2021.9.24. 사망함에 따라 E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 434,480주를 상속받고, 2022.3.31.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 434,480주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9.24.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그 결과로 산출된 평균감정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주식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7.부터 2023.10.1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시가로 결정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특정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특정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 반포세무서장은 2024.1.30. 청구인에게 2021.9.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 남대구세무서장은 2024.2.7.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5. 및 202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대상 세목, 그 사유 및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조심 2018서4063, 2019.6.26., 같은 뜻임).
(나)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 뿐만아니라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같은 뜻임)이고,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도 적법절차 원칙이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같은 뜻임), 과세처분의 절차상 요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구비하였음을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부과절차가 강행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13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2020.9.16. 송달장소를 청구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는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처분청 남대구세무서에 접수하였고, 「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이 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임에도 조사청이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은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일을 청구법인과 특정법인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닌 2022.7.20. 및 2022.7.25.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E의 상속개시일 직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동안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과 E의 상속개시일(2021.9.24.)이 다르고, 해당 기간 동안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없었던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23.8.1.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3.8.2. 이를 송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2023.8.18.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세 세무조사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교부하고 이를 낭독하는 등 세무조사 사유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청구인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제출받았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주식시가는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가액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제3자 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537 판결, 같은 뜻임).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액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E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시가를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의 시가와 쟁점주식거래상의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감정가액 평가서상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평가는 건물원가를 산정한 뒤 감가수정을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였는데, 감가수정의 경우 건물 특성상 정액법으로 산정하여 건물의 총 내용연수 중 잔존연수로 안분하여 건물 결정단가를 산정하는바, 일주일 정도의 평가일 차이로 인해 건물원가 및 감가수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쟁점감정가액 평가서상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표준지의의 공시기준일(2021.1.1.)현재 공시지가 × 시점수정(2021.9.24. 상속개시일)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등) ×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계산·산정한 가액(산출단가)을 바탕으로 평가대상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시산단가(1㎡당 감정평가액)를 결정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의 기준일(2021.9.24.)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에 모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동일(기준일 2021.1.1.)하고, 시점수정치의 경우 공시기준일부터 평가기준일간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인데, 일주일간 지가변동률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 불과하므로 평가결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과 E의 상속세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21.9.24.)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E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었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과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2021.9.24.)은 일주일 차이로 해당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액이 급격하게 달라질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9.1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특정법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1.9.17.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표1>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나) 청구인은 청구인 A의 아버지 E의 사망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 434,480주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9.24.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식변동내역(2021년)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시행하면서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부산 F 호텔 및 경주 F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여 2022.9.27.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시가로 산정하여 E에 대한 상속세 결정하였다.
<표3> 쟁점감정가액 산정 내역
○○○
<표4> 쟁점주식시가 산정 내역
○○○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0.9.16. 「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라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각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부한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자녀 G이 이를 2023.8.2. 수령(등기번호 16516019778**)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송달장소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규정한 취지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하자 등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자녀가 2023.8.2.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와 관련된 조사청의 세무조사 실시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전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4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 등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로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이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 가액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과 쟁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2021.9.24.)과 차이가 약 1주일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동안 가격변동이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를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7.18.∼7.25.)이 이 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간 밖의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여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평가기간 밖의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식의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