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대표자 청구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21.10.21. 변호사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부동산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매출로 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26.부터 2023.8.14.까지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개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인천광역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쟁점거래처에 매수인 물색 및 부동산 시세 분석 등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거래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3.10.5.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11.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청구인의 소득이 아님에도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C를 알지도 못하며, 만난사실도 없다. 단지 청구인은 2019년 5월경 쟁점거래처의 사무장인 D가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E을 함께 여러 차례 만나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F 자금입금시에 토지대금을 정리하고 쟁점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며, E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기간을 1년 정도 여유를 주기로 구두합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계획서, 개발사업수지분석표, 사업성검토표, 건축개요 및 설계 등 수차례 수정·보완하면서 금융사 등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 금융사에서도 사업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2020년 7월 G H 팀장과 I를 설립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지체되면서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이 1년을 경과하게 되자 쟁점거래처의 B 변호사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2020.10.14. 부동산개발업체인 ㈜C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B 변호사는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E과 2020.6.22. 부동산 매각 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에 관한 전략수립, 토지희망자 물색, 접촉, 협상수행자문, 매매계약서 작성 및 협상중재, 매각이후 권리이전을 위한 제반절차 협조 등을 하고 자문료로 OOO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조사청은 마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를 적극 중개하고 매매계약의 주체가 청구인이며 모든 행위를 한 것처럼 추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I설립을 위하여 법인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2020.12.14.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B 변호사가 언제 쟁점부동산을 누구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마) 처음부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데 아쉬움과 자책이 있었고, B 변호사는 2021년 8월 경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개발사업 때문에 1년 넘게 노력한데에 대한 위로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정받는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한 B 변호사로부터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이를 거절하였다가 B 변호사가 재차 쟁점금액을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컨설팅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하기에 인터넷에 떠도는 컨설팅계약서를 다운받아 날인없이 쟁점거래처로 보냈다.
(바) 청구인이 용역기간을 2021.8.20.~2021.10.21.로 한 것은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받은 날을 명기한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명분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여한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I를 위하여 청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한 격려금 또는 위로금으로 쌍방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2023년경 쟁점거래처에서 조사청 세무조사중이라며 개발사업중에 작성된 사업계획서, 개발사업수지분석표, 사업성검토표, 건축개요 및 설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당시 작성했던 자료를 보냈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C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가담하였다고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개인자격으로나 쟁점법인 설립이후에나 ㈜C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알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F 대출을 요구할 수 없어 법인을 설립한 것임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법인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각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어떤 조건으로 보상할 것인지, 수익분배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서로 작성하여 쌍방날인하여 보관했을 것이고, 청구인의 컨설팅행위가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10년간 매각노력에도 매각하지 못하였던 부동산이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받을 수수료의 50% 정도 수익분배를 요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지급받은 OOO원의 8.7%밖에 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아 쟁점금액의 다과를 따지지도 않았다.
(다) 청구인은 개인자격으로나 쟁점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나 쟁점부동산 매각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F를 위하여 제작한 수지분석표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발단이 만들어졌다면,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쟁점거래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 아니라, 유실물을 주워 신고를 하더라도 10%는 보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렇듯 청구인에게 감사함을 담아 사례금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금 8.7%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다.
(라)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시 청구인에게 어떠한 질문이나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전말을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사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위로금 명목으로 대가없이 쟁점법인이 수령한 증여소득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위로금 또는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을 보면 2020.6.22. 쟁점거래처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E은 부동산 매각 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10.14. ㈜C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2.14. 청구인의 지분 100%로 설립되었으며, 2021.10.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된 후 쟁점거래처는 2021.10.21.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은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위한 I를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이 필요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I는 자본금 OOO원 이상, 일정한 금융회사 등의 5% 이상 출자 및 발기인 참여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자본금 OOO원, 청구인 100% 지분으로 설립되어 당초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부동산 매각 법률자문 계약을 하고 이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20.10.14.까지 쟁점법인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법인간 작성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대하여 스스로 허위라고 밝히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어떠한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에도,
부동산 매각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한 쟁점거래처가 부동산 매매과정의 주요 과정인 부동산 매매계약 시점까지 설립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아무런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쟁점법인에게 고액의 격려금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4) 2025.2.18.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E은 당초부터 지주공동개발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F자금 신청을 위한 수지분석표 등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발단을 마련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치 재평가 등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자 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관여를 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비록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을 취했다해도 그 실질은 청구인 개인이 쟁점부동산 매각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인적용역(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 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조사청의 과세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20.10.14. 매도인은 E 외 2인이고, 매수인은 ㈜C이며,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매매완결일은 2020.10.14.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20.12.14. 부동산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청구인, 감사는 쟁점거래처의 사무장 D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21.10.21.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
(라) 쟁점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과세매출로 하여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용역매출 과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내역
○○○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6.22. 쟁점거래처 변호사 B과 쟁점부동산 소유자 E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각 법률자문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E은 쟁점거래처에 부동산 매각 법률자문업무를 의뢰하고, 업무의 범위는 용역과 관련한 일정, 전략수립, 대상물의 조사·분석·평가, 매수 희망자의 물색 및 접촉, 예상매수인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예상매수인의 대상물 실사대응지원, 예상매수인과의 협상을 위한 협상전략 수립 및 협상수행 자문, 매매계약서 작성 및 협상 및 중재, 매각 성사 후 권리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에 대한 조언이며, 법률자문 계약에 관한 자문료로 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하였다.
(나) 2021.8.20. 쟁점거래처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내용은 쟁점부동산 개발관련 부동산컨설팅이고, 용역대금은 OOO원(VAT 포함)으로 용역계약만료일에 지급하며, 용역기간은 2021.8.20.부터 2021.10.21.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측의 서명이나 인장날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2024.6.11. 쟁점법인 담당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소명안내문을 팩스로 송신하였고, 조사내용에는 쟁점거래처가 2020.6.22. 쟁점부동산 법률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각과정 중 매수인 물색, 부동산 시세분석, 부동산 매매가격협상 등의 용역을 제공한 쟁점법인에게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인다는 등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0.9.1. 청구인은 G J 대리에게 ‘인천 OOO-사업수지 설계개요’ 제목의 메일 발송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표지에 “인천시 OOO 사업계획서”와 “2019.12.”가 기재(작성자는 미기재)되어 있고, 프로젝트 현황, 인천시 분양시장 분석(오피스텔 분양 분석), 토지매매 중점사항(매매대금관련 협의내용), 자금관련 사항 등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공급자 쟁점법인과의 거래 경위 등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2020.10.14. 부동산 개발업체인 ㈜C와 매매대금 OOO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인 2021.10.21. 용역수수료 OOO원을 수령한 후 부동산 매각 과정 중 매수인 물색, 부동산 시세분석, 부동산 매매가격 협상 등의 용역을 제공한 쟁점거래처에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정상거래로 해명하였고,
쟁점법인은 부동산 매수자인 ㈜C와의 계약일 이후인 2020.12.21.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매출 외 조사일 현재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며, 쟁점거래처와 체결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1.8.20. 작성된 계약서로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체 등으로부터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관련 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이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K 등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
○○○
(다) 2025.2.18. 쟁점거래처의 변호사 B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유자 E과 B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E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려고 알아보았으나 번번이 진행이 중단되어 이를 B에게 상의하였고, B은 사무장인 D와 청구인에게 위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당초 쟁점거래처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세워 협업하려 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쟁점법인은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을 E에게 권유하였다가 E이 이를 거부하였고, 일반적인 매매를 원하여 쟁점법인이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대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F자금을 신청하려는 금융권에 수지분석표를 제공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발단을 마련해 주었으며, B은 청구인에게 격려금 OOO원을 주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고 위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오피스텔신축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개발을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I를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이에 대한 위로금으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에 기여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20.12.21. 청구인이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해당 매출 외 매출실적이 없고, 청구인 또한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점,
2025.2.18. 쟁점거래처의 B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F자금을 신청하려는 금융권에 쟁점부동산 관련 수지분석표를 제공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발단을 마련해 주었고, B이 청구인에게 격려금 OOO원을 주려하자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쟁점금액이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 개인이 쟁점부동산 매각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체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쟁점금액 역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쟁점법인에 소명안내문을 보내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