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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680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처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청구인은 92.10.10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37.5㎡와 그 위 주택 19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대지 165.6㎡와 그 위 여관 건물 483.9㎡ (이 중 주택부분이 63㎡임, 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서 93.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4,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7 심사청구를 거쳐, 93.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 하였지만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동장 및 반장의 인우보증서,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함께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 당해 건물의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바,

① 이 건 겸용주택은 순수 영업용인 숙박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

② 공부상 주택부분이 63㎡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도 아니고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여관 사무실 겸 종업원의 주거용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있을 뿐이므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겸용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 대피소 51.9㎡, 1층 주차장 45㎡ 및 주택 63㎡와 2~4층은 숙박시설(여관) 324㎡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93.4.16부터 현재까지 겸용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겸용주택은 주택 및 숙박시설로 건축되어 주택부분이 63㎡이고 청구인의 처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88.11.11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하여 89.5.11 주택을 준공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88.8.18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소재지 인근인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겸용주택의 대지를 89.12.26 취득하여 91.5.15 여관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며 겸용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현황을 보면 지하 : 51.9㎡(대피소), 1층 : 108㎡(주택 63㎡, 주차장 45㎡), 2~4층 : 324㎡(각 층 각 108㎡, 숙박 시설)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94.2.8 당심에서 겸용주택의 사실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상 1층 부분은 2~4층의 여관과는 별도의 부속 건축물로 되어 있고(다만, 여관 안내용 사무실은 여관의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음) 거실, 침실과 주방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겸용주택의 출입문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93.4.16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겸용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이 청구외 OOO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였지만 사실상 3년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입증으로서 통·반장 인우보증서, 전화 가입 원부 등록상황증명서, 통합공과금 영수증, 지방세(재산세)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 사실상의 거주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2)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실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63㎡의 용도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현지 확인에 의하여 사실 인정되고, 93.4.16 청구인의 처가 겸용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주택부분은 분명히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