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30. 승인ㆍ고시된 OOO일원 토지 OOO㎡에 소재하는 OOO산업단지(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2016.12.2. 용도 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무상귀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6.2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해주면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환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다. (가) 쟁점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은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하여 도로, 철도, 녹지, 공원, 저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송유설비 등을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를 통해 쟁점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한 토지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로 조성한 쟁점토지를 쟁점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분양하였으며, 쟁점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조성 촉진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 쟁점토지를 쟁점산업단지내의 다른 토지와 비교해 볼 때도, 양 토지 모두 쟁점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산업단지 내의 토지 전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산업단지 내 토지를 모두 분양하였고, 상기 토지들은 현재 모두 산업단지용 토지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쟁점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ㆍ분양ㆍ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에 따른 감면이 축소되기 전인 2013년에 쟁점산업단지를 착공하였으므로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은 1995년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감면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에 쟁점산업단지를 착공하였던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경우에 쟁점산업단지와 관련된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건과 동일 사실관계의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세(2015.2.4.~2016.12.2. 취득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설 공공시설용 토지를 무상으로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아 취득하였는바, 이는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승인시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 통지일인 2016.12.2.이고, 쟁점산업단지의 계획승인 고시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으로 믿고 쟁점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서 신뢰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2016.12.2. 청구법인이 취득한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쟁점산업단지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도지사는 2008.5.30. 청구법인 및 OOO시장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쟁점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나) OOO도지사는 2010.11.16.부터 2016.2.3.까지 6차례에 걸쳐 쟁점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ㆍ고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시청 내부공문(2010.7.8.) 및 OOO도 고시(제2010-362호, 2010.11.16.), 쟁점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서(2010년 11월)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원래 OOO, OOO, OOO, OOO, OOO도, OOO시의 소유로 되어 있던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쟁점산업단지 실시계획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면적이 확정되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3년 5월 OOO시정신문, OOO도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OOO시는 2013.5.14. 쟁점산업단지에 대한 기공식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는 2016.1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되었다. [쟁점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상귀속 토지조서 등에 따르면,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용지인 쟁점토지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토지 세부내역]| 구분 | 필지 수 | 면적(㎡) |
| 계 | 280 | 131,461 |
| 과수원 | 1 | 83 |
| 구거 | 53 | 38,672 |
| 답 | 16 | 3,105 |
| 도로 | 165 | 69,638 |
| 목장 | 1 | 47 |
| 유지 | 4 | 10,675 |
| 임야 | 13 | 2,778 |
| 공장 | 1 | 151 |
| 전 | 24 | 5,217 |
| 제방 | 1 | 99 |
| 하천 | 1 | 996 |
| 구분 | 규정 | 감면율 |
| 1994.12.22. 신설 | 지방세법 제276조 (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 면제 |
| 1997.8.30. 일부 개정 |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면제 |
| 2010.3.31. 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면제 |
| 2014.12.31. 일부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35% |
| ◇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1조 및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율 및 경감기한을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