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호텔(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90.1.31 해산등기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었으며 체납법인의 청산시 청산인으로서 체납법인이 90.3.26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외 11필지(3,309평) 및 건물(3,735평)(이하 “잔여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받은 매각대금 25,180,000,000원 등 잔여재산 25,227,692,147원 O에서 은행 부채 등 5,565,422,147원을 채무 등으로 변제하고 남은 19,662,270,000원을 체납법인에 100% 출자한 청구외 학교법인 OOOO (이하 “OOOO”이라 한다)에 분배하였다.
처분청은 91.12.16 체납법인에 부과한 90.2.1~90.3.26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3,573,558,950원 및 동 가산금 893,389,640원이 체납되자, 93.8.25
국세기본법 제38조
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 하여 체납법인이 해산시 청산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체납법인은 영리 내국법인이나 OOOO이 그 발행주식 100%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OO대학 부속병원 개설에 따른 시설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체납법인이 소유한 잔여부동산을 처분하였다.
(2) 90.1.31 체납법인이 해산되어 법적 경제적 실질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OOOO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명의상 청산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O의 상호 관계는 체납국세의 납부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한 이외에는 상호간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O 이외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8---38 참조)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분배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잔여부동산의 양도대금 등 체납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은 25,227,692,147원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청산인으로서 이 잔여재산에서 은행 부채 1,600,672,000원을 포함한 5,565,422,147원을 채무 등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9,662,270,000원을 OOOO에 분배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특별부가세) 3,893,770,320원(이 O 동 방위세 320,211,370원이 환급세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지 납부할 세액은 3,573,558,950원임)은 대법원의 처분청 승소 판결(대법원 제3부 93누12275, 93.8.27)로 확정되었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 전부를 OOOO에 분배함으로써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전무한바, 청구인이 분배한 잔여재산 가액의 한도내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