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0.3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고가주택의 양도)을 적용하여 2024.12.30.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2.1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5.3.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던 모친 a 및 자녀 b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등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4.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자녀 b 및 그의 배우자 c(이하 “자녀부부”라 한다)은 사실상 독립세대이다. b은 OOO에 근무(2020.3.1.부터 재직)하는 의사이고 c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하는 병원의 신경외과 원장(2022.3.1.부터 재직)으로,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비록 현재 자녀부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OOO(67평형, 220.92㎡, 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주택은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자녀부부는 청구인 세대와 숙식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거주주택은 방이 5개로 자녀부부 방, 손자녀들 방, 모친 방, 청구인 방, 청구인 배우자 방으로 나누어 각 사용되고 있고, b은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 사태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24시간 당직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대면할 시간이 없으며, c은 거소지가 경상남도 진주시 OOO소재 아파트로, 주말에만 잠시 머무르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d을 퇴사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배우자 e은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자녀부부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모친 a은 사실상 독립세대이다. a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거주 중인 거주주택의 임대보증금(OOO원)과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a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임대료 수입 등 매월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녀부부는 직업이 의사로 소득 내역은 확인되나 제세공과금, 관리비 및 생활비 등을 공동부담한 증빙내역이 없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모친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93세의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나이이고, 자녀들로부터 생활비(용돈)를 받고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등의 자금 원천은 자녀들의 생활비(용돈)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제세공과금, 관리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한 내역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모친, 자녀는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3.8.8. 법률 제19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3.12.28. 대통령령 제340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인 세대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대원 현황
(2)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부부는 아래 <표2>와 같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외 주택 보유 현황
(3) 청구인은 모친 a의 경우 기초연금, 국민연금, 임대료 수입 등 매월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자녀들로부터 생활비(용돈)를 받고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등의 자금 원천은 자녀들로부터 수취한 생활비(용돈)라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a의 계좌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조심 2017서3019, 2017.9.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녀 및 모친과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친 및 자녀부부와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모친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 당시 93세의 고령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부터 생활비(용돈)를 받고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 자녀부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